한 익명 커뮤니티 글쓴이가 던진 물음이 있다. 청탁금지법을 개정하면서 언론인 취재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왜 그 비용을 세금으로 대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자. 이 법은 원래 공직자와 언론인, 그리고 일부 영향력 있는 집단이 금품이나 부도덕한 접대를 받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인 것으로 보인다. 부정부패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규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실무 과정에서 계속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활동이 '정당한 업무'로 분류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떠오르게 된다.
취재 활동은 언론의 본질적 역할인 것으로 보인다. 기자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며 사건과 인물을 취재하는 행위 자체가 언론 활동의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글쓴이가 "취재는 언론인의 고유한 업무 아닌가?"라고 묻는 것은 당연한 질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전체 사회가 공공 재원을 통해 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를 묻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언론인의 취재비를 세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모든 직종의 업무 비용을 공공이 보조해야 하는가? 의사의 진료비, 변호사의 소송비, 교사의 교재비까지 세금으로 다 커버해야 하나? 이것이 글쓴이가 제기하는 형평성 문제의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점이 나타난다. 정책 입안자들이 내놓는 '어차피 빈자리'라는 논리다. 취재 명목으로 관광지나 특정 시설에 방문한다고 했을 때, 그 장소에 손님이 없었다면 어차피 비는 자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글쓴이는 이 논리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비용이 계산상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 자원이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말인 것으로 보인다. 그 빈자리도 사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자원이 아닌가. 만약 기자가 그 자리를 쓰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사용했을 수도 있고, 혹은 유지 비용만 드는 자산으로 남겨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든 비용은 존재한다. 단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기회비용'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자원을 A에게 사용하도록 하면 B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비록 추가 현금이 나가지 않더라도, 그 자원은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의 주장은 이러한 기회비용을 무시하고 '비용이 안 든다'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원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가는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형평성과 원칙의 문제다. 한 집단의 업무 비용을 일반 납세자가 보조하면, 다른 직종은 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글쓴이가 제시하는 '무임승차' 프레임은 바로 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 입법자들이 자신의 판단을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법을 개정해버린다는 글쓴이의 불만도 읽힌다. 청탁금지법의 예외 조항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분명 중요한 정책 선택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로 누가 부담하고 누가 수혜를 받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한지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취재라는게 뭐 벼슬이에요? 자기들 '일' 아니에요? ... 그런걸 무임승차라고 하는거에요. 왜 그걸 세금으로 대줍니까?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