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가 경찰의 '전건송치' 제도를 둘러싼 차등 적용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건송치란 경찰이 특정 범죄 사건을 내부에서 종결하지 않고 검찰에 전부 송치하는 의무적 절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제도의 적용 여부가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받는 처우와 수사의 진행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제 상 전건송치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일곱 가지로 분류된다. 국가가 '사회적 약자'로 규정한 집단을 상대로 한 범죄들만 특별한 수사 절차를 보장하겠다는 정책 의도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글쓴이의 문제제기는 이 분류 방식의 정당성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범죄 피해자는 약자"라는 주장인데, 피해를 입는 그 순간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약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특정 범죄 유형과 피해자 집단만 법제도의 우대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연 공평한지를 묻고 있다.
구체적인 반례가 기준선의 모순을 드러낸다고 지적된다. 노인학대의 경우 나이 기준이 만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만 64세인 사람이 동일한 형태의 학대를 당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의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 1년의 나이 차이만으로 법의 보호 수준이 갈린다는 뜻이 된다. 행정적 편의를 위해 일괄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 그 경계선 바로 옆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구조라는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맥락에서 다른 질문도 제기된다. 살인이나 폭행, 사기 같은 범죄의 피해자는 왜 전건송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하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범죄도 피해자에게는 극도로 심각한 손실과 고통을 안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 피해의 크기와 중대성이 소위 '7대 범죄'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특정 범죄 카테고리만 제도적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진정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들이 모이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떠오른다고 본다. 기준선을 한 번 긋는 순간 그 밖에 놓여질 누군가가 필연적으로 생긴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약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 자체는 정당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느 한 선을 정하는 순간 그 선 바깥의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더 약한 보호를 받게 되는 역설적 구조가 나타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면 법 체계의 합리성 문제가 단순히 '법을 만드는 것'에만 있지 않고, '어떤 기준으로 구분 짓고 누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가'라는 더욱 복잡한 설계 문제임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원문 발췌
모든 범죄 피해자는 약자입니다. 노인학대를 예로 든다면 지금 만 65세 이상이 노인인데 그럼 64세는 학대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