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의 조사와 수사가 '연쇄 지연'에 빠져 있다는 내용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 누리꾼이 사건의 법적·수사적 구조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올린 글인데, 그 내용이 직관적이면서도 시급해 보인다는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최근 조직 체계가 크게 변경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 산하기구에서 올 2월 총리실 직속의 독립조사기구로 격상되었고, 위원장도 2025년 3월에 임명된 *** 씨에서 새롭게 *** 씨로 교체되었다. 다만 항철위 공식 홈페이지는 아직도 이전 위원장 이름이 그대로 있다고 지적됐다.

전면 재조사를 선언한 시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새 위원장이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나섰다는 뉴스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수사 타임라인이 리셋되는 것으로 보인다. 재수색은 진행 중이고 유해도 계속 발견되고 있으며, 참사를 조롱하는 악플로 검거·구속된 인물들도 있다는 단편적인 진전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검찰이 기소를 미루고 있는 이유도 이 구조와 직결돼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이 5월에 피의자 34명의 기소를 요청했을 때, 검찰은 "항철위의 최종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소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유가족들에게도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 여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즉 검찰도 항철위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는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제약 조건은 국제 항공법상 제소 기한인 것으로 보인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고 피해자는 2년 이내에 항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온라인 글쓴이의 계산에 따르면 올해 12월 29일이 정확히 그 2년의 마지막 날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그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항철위는 처음부터 조사를 다시 해야 하고, 검찰은 그 결과를 기다린 후에야 피의자들을 기소할 수 있고, 유가족들은 그 모든 결과를 갖춰야 항공사를 고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세 절차가 서로를 기다리는 연쇄 구조로 보인다.

더욱이 비행기록장치와 조종석 음성기록장치 데이터 공개조차 항철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가장 핵심적인 증거물이 될 정보의 접근 자체가 항철위라는 단일 경로에만 의존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정보도, 법적 소송을 준비하려는 과정도, 모두 항철위의 조사 속도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으로는 진전이 있다. 재수색에서 유해가 계속 발견되고, 온라인상 참사 조롱 글에 대해 경찰이 검거와 구속 조치를 하면서 악플이 줄어들었다는 소식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소식들이 전체 수사 체계의 느린 속도를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온라인 반응에서는 유가족들이 12월 29일의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항공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


📌 원문 발췌

검찰은 '항철위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기소가 어렵다'고 했고, 올해 12월 29일이 바로 항공사 소송의 2년 제한시간입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