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익명 게시판 글쓴이는 최근 남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자 남편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돈을 내고 해라'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글쓴이는 이러한 강요 행위가 성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혼과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남편에게 설명했지만, 남편은 계속 거절의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를 유지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부 관계라도 배우자의 거절 의사는 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가사 조언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의 판례에 근거한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이후 대법원은 '결혼 상태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명시적인 거절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를 여러 차례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 부부 간이라는 이유로 동의 없는 성행위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동의는 관계의 성격과 무관하게 그때그때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오늘 거절했다고 해서 내일도 거절하는 것이 아니며, 과거에 수용했다고 해서 현재도 자동 수용인 것은 아니라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성 간의 관계나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원칙이 아니다.
거절을 무시하고 강제한 경우, 이는 이혼 소송에서 '가정 파괴 행위' 또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법원은 부부 간 성폭력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들이 있으며, 이는 곧 이혼 청구 시 법정에서 유책 사유(상대방의 잘못)로 인정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위자료 청구도 마찬가지다. 배우자의 거절을 강제로 무시한 행위는 정신적 고통과 혼인생활 파괴의 근거가 되어 위자료 산정액을 결정할 때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글쓴이가 남편에게 거절 의사를 여러 번 설명했음에도 계속 무시받는다면, 이는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선다. 향후 소송 상황에서 그 거절이 진정했다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나 메모 형태로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남길 필요가 있다. 많은 법적 분쟁에서 기록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상담사나 심리 치료사 앞에서 직접 거절 의사를 표현하고 그 내용을 정식 문서로 남기는 것도 한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치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법률구조공단 등)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부부니까 괜찮다'는 인식은 한국 사회에 여전히 깊이 자리 잡아 있다. 하지만 법 앞에서는 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 배우자라는 신분이 상대방의 신체 자율성을 침해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혼인 관계도 존중과 동의라는 기본 원칙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현대 법치 국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강제로 하면 성폭행이니까 이혼사유에 위자료 사유라고 설명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
원본 출처: 네이트판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