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회의에서 의견이 엇갈렸다고 해서 실제로 싸움이 벌어지는 일은 드물다. 그런데 2024년 경기도 ***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놀랍게도 동대표들이 합의 하에 각서까지 작성하고 몸싸움을 시작했고, 그 결과는 극도로 비극적이었다. 한쪽이 사망한 사건인데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쯤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A씨(40대)와 B씨(50대)는 동대표 회의 중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단순한 언쟁으로 끝났을 수도 있던 상황이 다음 단계로 치닫게 된 건 피해자 B씨의 제안 때문이었다. B씨가 먼저 A씨에게 이 싸움에 대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이를 수락하자 두 사람은 회의실 밖으로 나가 본격적인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점에서 주목할 점은 법률 용어로 '폭행치사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폭행이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별도의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폭행치사로 유죄가 된다는 게 법원의 기준인 것으로 보인다.
A씨의 폭행 과정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머리 부위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차 B씨를 쓰러뜨렸다. 얼굴 부위를 강하게 가격했으니 상당히 심각한 폭행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 직원들의 신고로 B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후 결국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장사인 것으로 판단됐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흥미로웠다. '폭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가 별다른 심장질환이 없다가 폭행 직후 급성심장사로 사망했으니 이 연결고리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은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게 입증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였다.
여기서 각서의 역할이 법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B씨가 먼저 싸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안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A씨로서는 자신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사망하게 될 거라는 점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싸움이었으니, 그것이 사망으로 이어질 거라는 예측은 범상한 사람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는 해석으로 보인다.
A씨는 단순 폭행죄에 대해서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충분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A씨의 몸을 붙잡고 있던 상태에서 발차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상황에서 온 힘을 다해 강하게 차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얼굴 부위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건 인정했지만, 실제 발차기의 강도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합의 하에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형사책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A씨가 폭행죄로 유죄를 받은 것이 그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책임의 무게는 법이 정한 기준—구체적으로는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법원의 입장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제안해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고 본격적인 몸싸움이 시작됐다.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