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개와 길고양이의 처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나는 위험한 유기동물, 다른 하나는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따르면, 이 간극이 실은 순수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상 명확한 규정의 차이라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유실·유기된 동물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한다고 설명한다. 포획 후 보호소에 입소시켜 주인을 찾고, 입양처를 알아본다. 그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보호한 뒤 안락사한다. 그런데 법령에는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나 주택가에서 자연 번식하며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 특히 중성화된 개체는 이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법령 자체가 처음부터 두 동물을 다르게 취급하도록 설계된 셈인 것으로 보인다.

언제부터 이 조항이 생겼을까. 해당 글 작성자의 추적에 따르면 2012년이 출발점이라고 본다. 당시 정부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방치·방목형 길고양이 관리 방식을 법제화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는 길고양이도 들개와 동일한 절차의 대상이었다는 의미다.

이 조항이 생긴 후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각 지역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보호단체를 지원하며, 중성화 및 방사(TNR) 사업을 펼치는 모든 행동의 법적 근거가 이 조항이 되었다는 것. 2016년에는 중앙정부가 TNR을 정식 사업으로 등록했고, 2024년에는 야생동물보호구역 내에서 길고양이에 대한 포획·안락사를 사실상 금지하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한다.

결국 복잡해 보이는 현재의 길고양이 정책 체계 전체가 한 조항의 법령 위에 쌓여 있다는 게 이 글의 논지다. 감정이나 동물애호 차원의 선호가 아니라, 법령이 설계한 구조적 차이가 이토록 거대한 정책 체계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등록된 이른바 '캣맘 금지법' 청원들을 보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확하다고 한다. 길고양이를 없애거나 무조건 포획하자는 게 아니라, 현재의 방치·방목형 정책 방식 자체를 폐기하고 이전 시스템으로 복원하자는 주장이라는 것. 즉, 길고양이를 다시 구조·보호·안락사의 일반적 대상으로 돌려놓자는 취지라고 본다.

해외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튀르키예는 오랫동안 길고양이와 들개 방치 방목 정책을 펼쳤던 국가인데, 2024년에 이를 전면 폐기하고 포획·보호소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동일한 제도 문제를 경험했던 다른 국가가 이미 정책 변화를 단행한 셈인 것으로 보인다.

이 논쟁을 볼 때 중요한 건 프레임의 전환이라고 본다. 고양이라는 동물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한 법령 조항이 12년 이상 지속되면서 만든 정책 구조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게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이 만든 것은 법령의 개정으로만 깨질 수 있다는 논리다.


📌 원문 발췌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중성화 대상, 혹은 중성화된 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012년 정부 시절에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방치 방목형 길고양이 관리가 시작된 것이죠.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