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영구 실명시킨 50대 가해자가 징역 2년 판결을 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왔다.
시비가 벌어지던 와중 '내 아내를 쳐다봤냐'는 명목 아래 상대방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찬 것이 이 사건의 전말로 전해진다. 그 결과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영구 실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이것이 법적으로는 어떤 죄에 해당할까. 형법 제258조의 중상해죄라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법정형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 사이로 규정되어 있다. 피해자가 완전히 눈을 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내린 선고는 징역 2년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을 접한 한 글쓴이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대 형량이 10년인데 왜 단 2년에 그쳤는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해자에게 과연 이 정도의 선고가 타당한가 하는 질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괴리를 이해하려면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적용하는 '양형 기준'이라는 시스템을 알아야 한다. 법정형은 법에서 정한 '최대 범위'일 뿐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선고형은 그보다 훨씬 좁은 구간에서 결정되는데, 이 구간을 정하는 기준표가 바로 양형 기준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 기준은 대법원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으로, 범행 당시의 동기와 목적, 피해 정도, 가해자의 전과,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같은 여러 요소를 점수화하여 권고하는 형량 구간을 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구간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즉, 법정형이 1년~10년이라 해도 실제로는 그 안에서도 훨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예상하는 형량과 법원의 실제 선고 사이에 큰 간극이 발생하곤 한다. 글쓴이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초반에 봤을 땐 낮게 잡아도 10년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라는 표현 속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외성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중상해로 인한 영구 실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음에도 2년이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양형 기준에서 몇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일순간의 충동적 범행,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이 감경 요인으로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눈을 영원히 빼앗은 가해자가 불과 2년의 징역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정한 범위와 현실의 고통 사이에는 언제나 이런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법부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양형 기준의 개선을 요구하게 만드는 이유다.
📌 원문 발췌
1년에서 10년 가능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는 상태인데... 왜 2년일까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