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게 재산분할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과 법정 현실이 꽤 다르다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다.
한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이혼 상담 사례를 보니, 이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해진다. 상담을 받은 당사자가 가장 놀란 부분은 "5:5 균등분할이 기본이라고 알았는데, 왜 7:3이냐"는 것이었다고 한다.
명의보다 기여도가 우선된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집, 통장, 자산이 누구 명의인지가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가'에 있다.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은 분할 대상이고, 양가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도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상담 사례에서 집을 매입할 때 남편의 주장으로 진행됐고 무리해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변호사 측은 이 부분을 '남편의 일방적 결정'이라고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집이 형성되는 과정에 아내의 생활비 절감, 양가 부모의 자금 지원 등 복합적 기여가 있으면, 명의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집과 대출은 한 세트
재산분할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분할 몫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집의 권리도 있고, 그만큼의 대출 부채도 함께 가진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에서는 아내가 받을 재산 비율에 맞춰 남편이 진 대출금의 일부도 아내가 책임지게 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익만 챙기고 손실은 피할 수 없다'는 법의 기본 원칙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집의 가치만 보고 싶은 욕구는 있겠지만, 법은 그 집을 사기 위해 진 빚도 동일한 비율로 분담하도록 작동한다.
5:5 통념은 함정이다
일반인 사이에서는 "몇 년 이상 결혼했으면 무조건 5:5"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상담 당사자도 이 통념을 믿었기에, 변호사들이 "7:3"이라고 판단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양쪽 변호사 모두 7:3을 제시했다는 점이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에서 혼인 기간이 7년이었는데, 그 중 5년을 아내가 경제활동 없이 지냈다고 한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자체가 아니라 '각자 얼마나 경제적으로 기여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5년간의 경제활동 공백은 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생활비로 모은 돈도, 결혼 전 재산도
상담에서 나온 또 다른 쟁점은 '생활비로 모은 돈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남편이 준 생활비에서 절약해서 모은 돈도 결국 부부가 함께 벌어들인 소득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더 주목할 부분은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의 취급인 것으로 보인다. 결혼 전에 모은 돈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유지되고 증식되는 과정에 상대방의 기여(예를 들어 생활비 지출로 상대 자산 보호)가 인정되면, 그 부분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변호사는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
변호사가 강조한 중요한 포인트다. "당신 때문에 결혼이 깨졌으니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보상하라"는 개념이 바로 위자료인데, 이는 재산분할과는 완전히 다른 항목인 것으로 보인다. 재산분할은 '함께 일궈낸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한쪽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인 것으로 보인다.
재산을 빼돌릴 순 없다
마지막으로 상담 사례에서 언급된 부분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면 결국 들킨다"는 것으로 보인다. 재산분할은 이혼이 결정된 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자산을 감추려는 흔적은 법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정도면 투명한 신고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 원문 발췌
5년을 경제활동 안 한 아내. 남편측 변호사, 아내측 변호사 모두 7:3이라고 함.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