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문제로 온라인이 자주 치열해지는 모습을 보면, 결국 핵심은 동물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유해 야생동물 지정 기준"을 모르고 있다는 점으로 보인다.
감정 싸움을 넘어 법적 기준을 들여다보면, 논쟁은 훨씬 단순한 구조인 것으로 드러난다. 유해 야생동물 지정의 원칙으로 알려진 것은 이렇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야생동물에만 해당한다는 기준이 그것으로 보인다. 이 원칙만 알아도, 길고양이가 왜 빠졌고 다른 동물들이 왜 포함되었는지가 자명해진다.
비둘기를 예로 들어보자. 길고양이보다 훨씬 약한 이 새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클라미디아라 불리는 전염병을 인간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는 배설물에서 비롯된다. 비둘기 배설물은 강산성이라 건물의 외벽, 금속 구조물, 각종 설비를 부식시킨다. 결과적으로 건설물 손상과 상당한 규모의 수리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도시 곳곳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재산 피해"로 인정되는 것 같다.
멧돼지와 고라니가 유해 야생동물에 포함되는 이유도 비슷한 논리로 설명된다. 멧돼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라니는 도로에 갑자기 뛰어나와 운전자를 놀라게 하고 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인명 피해나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라니는 겨울철 도시 외곽과 시골 도로에서 빈번하게 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길고양이는 어떨까. 이들이 유해 야생동물 지정에서 빠진 것은, 직접적인 인명 살상이나 심각한 재산 파괴가 통계적·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바탕인 것 같다. 야생화된 동물이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존재한다는 점은 사실이겠으나, 그것만으로는 '유해' 지정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기견과 달리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법적 지위도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길고양이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피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낼 가능성도 있다. 겨울철 엔진룸처럼 따뜻한 공간에 들어간 고양이 때문에 차량이 고장 나고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간접적 피해들이 실제로 발생하지만, 그것이 "유해 야생동물 지정"의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것 같다. 즉, 길고양이가 "완전히 해롭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유해 지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가깝다.
그렇다면 정작 눈에 띄지 않는 진짜 문제는 뭘까.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들개다. 유기견이 번식하면서 형성된 무리, 특히 사람 손을 전혀 타본 적 없는 2세대 들개들의 위험성인 것으로 보인다. 도시보다는 농촌이나 시골 지역에서 목격되는데, 이들은 사람을 물어죽일 수도 있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크기가 작고 길 잃은 외형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크기만 빼면 사실상 야생 늑대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을 정도다.
흥미로운 지점은, 길고양이 논란이 여론을 주도하는 동안 들개의 위험성은 덜 주목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시각적 가시성(길고양이는 도시에서도 흔히 보인다) 때문일 수도, 진정한 위험이 뭔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도 유해 야생동물 지정 기준을 이해하면, 우리가 어디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는 훨씬 명확해진다는 의견이 있다.
📌 원문 발췌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야생동물로 정해져 있다. 길고양이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물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