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를 뽑는 경선 방식을 두고 내부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가 기습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선호투표제'가 과연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둘러싸고, 당 내부에서 법적 분쟁까지 예상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선호투표제란 1차 투표 후 1위·2위가 나눴을 때 3위 후보에게 투표한 당원들이 선택한 차순위 후보에게 그 표가 자동으로 재배분되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3자 경선'처럼 보이지만, 표의 이동 경로가 이미 정해진 구조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다르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당원 10%의 연서명으로 전당원투표를 강제 발의할 수 있다는 당헌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변경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 정당의 전 사무총장은 이 제도가 당헌 제25조와 당규 제66조에서 의무화한 '과반수 득표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를 정면으로 우회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규에서는 선호투표(제48조의2)와 결선투표(제48조의3)를 별개의 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당헌을 개정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위 자문기구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바꾼 것은 '원천무효'라는 입장도 제시되었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 변경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됐다는 의구심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경선에는 3명의 유력 후보가 참여 중인데, 예상 순위에 따라 3위로 낙마할 것으로 예측되는 후보에게 투표한 당원들의 차순위 선택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 그 표가 특정 후보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원래 당헌대로 1인 1표 단판승부로 진행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제도가 기술적으로 작동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경선은 매주 지역을 돌며 순회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매주 부분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구조다. 선호투표제가 기능하려면 전국 모든 투표 결과가 집계된 후 낙마 후보의 표를 재배분해야 하는데, 첫 주차 경선이 끝난 후 어떤 기준으로 부분 개표를 발표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행정적 효율성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이 와중에 당 홈페이지의 당원 청원 게시판이 404 에러 상태로 먹통 되면서, 당원들의 의사 표현 통로 자체가 차단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권리당원 10%가 연서명하면 당헌에 따라 전당원투표를 강제 발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청원 게시판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에서 일부 당원이 청원을 올렸다고 전해지지만, 공식 채널이 막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결국 경선 룰을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할 권한이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전준위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바꾼 것이 당헌·당규 절차를 존중한 결정인지, 아니면 권한을 초과한 결정인지에 따라 전당대회 결과 자체의 효력까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 원문 발췌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철회하든지, 시행하려면 당헌·당규 개정을 해야 한다. 상위법인 당헌을 개정하는 정당한 절차도 없이 하위 자문기구가 룰을 바꾸는 것은 원천 무효입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