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의 아버지(경감)가 최근 수사에서 한 진술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아들의 자택과 차량에서 중요 물품들을 치우거나 옮긴 행위에 대해, 그는 "증거 인멸 의도는 없었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대신 "짐 정리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해명의 구체적 내용과 그 논리적 문제점을 따져보면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
지적된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알려졌다. 훼손된 성인용품을 폐기한 것, 아들의 차량에서 케이블 타이를 꺼내 자신의 집으로 옮긴 것, 그리고 이 모든 행위를 '짐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각 행위를 해명하면서 아버지가 반복해서 언급한 지점이 있다. 바로 아들의 자취방 비밀번호를 어디서 받았는가라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근무상 연이 있던 수사팀 직원으로부터 비밀번호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비밀번호를 받은 행위 자체가 아니다. 수사팀이 직접 비밀번호를 제공했다는 것이 어떤 법적·절차적 의미를 갖는가 하는 문제다.
아버지는 성인용품 폐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 시점에야 그게 중요한 증거물이란 걸 이해하지만 그때(5월) 당시엔 경찰에서 집 주소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니까 치워도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별 생각 없이 그냥 치웠다."
이 해명이 성립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즉, 경찰이 비밀번호를 제공했다는 행위 자체가 "물품을 정리해도 좋다"는 묵시적 허가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르면, 피의자의 자택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만질 권한은 영장이나 명시적인 동의 절차를 통해서만 인정된다. 수사팀 직원이 가족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 자체가 이미 절차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케이블 타이를 옮긴 행위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되었다. "차량 내부를 정리하면서 버릴 물건과 집에 가져갈 물건을 분류했을 뿐"이라는 취지라고 알려졌다.
세 행위를 묶어보면 모두 동일한 설명 방식을 따르고 있다. 우연히 짐을 정리하다가 나온 물건이고, 경찰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으니 자연스럽게 손을 댔다는 논리다. 다만 질문이 남는다. 만약 진정한 짐 정리였다면, 왜 하필 성인용품과 케이블 타이가 우선적으로 처리되었을까. 일상적인 짐 정리에서는 보통 옷이나 생활용품부터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마련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남긴 더 큰 문제는 수사 절차 자체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 수사팀이 수사 대상인 피의자의 가족과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채널이 열려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공식적인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면, 피의자 가족이 증거를 처리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아버지의 "치워도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는 증거 인멸 의도를 부인하는 해명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해명의 근거가 "경찰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것이라면, 오히려 수사 절차의 적정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는 역설적 상황이 만들어진다. 비밀번호를 건넨 행위 자체가 정당한 수사였는가 하는 의문이 그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지금 시점에야 그게 중요한 증거물이란 걸 이해하지만 그때(5월) 당시엔 경찰에서 집 주소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니까 치워도 된다고 생각했다.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