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준위가 7월 9일 선호투표제 유지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당헌에 명시된 결선투표제 대신 선호투표제로 전당대회 규칙을 바꾼 것이 당내 규범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익명 게시판 글쓴이는 이를 "단순한 노선 갈등이 아니라 당원주권의 무력화"라고 진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 주목할 점은 과거 판례와의 비교다. 2022년 한 보수정당 내부의 분쟁을 보면, 당시 당의 주류 지도부는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당헌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비상대위를 출범시켰다. 지도부는 자신들의 결정이 "정당 자율성 범위 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도부의 자율성이라는 주장으로는 당헌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판단이 법원에서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논리를 따르면, 이번 사안은 어떨까. 먼저 규범 위반의 수준을 비교해보자. 2022년 사건은 당헌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우였다. 이번에는 그보다 한 단계 직접적인 위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헌 명문에는 "결선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별개"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하위 자문기구가 이를 그냥 임의로 삭제했다는 점이 다르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명문 조항의 정면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 결정적인 절차 문제도 있다. 당헌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후보 등록 30일 전까지 당의 선거 규칙을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올해로는 6월 17일이 그 마감이었다. 그런데 선호투표제 변경 결정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발표되었다. 당의 명문 규칙을 20일이나 위반한 기습 변경이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의도된 절차 회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22년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을 보면, 당시 법원은 절차와 시한 위반의 팩트가 명백하면 법원이 개입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봤다. 이를 현재 상황에 적용하면, 절차 위반이 더욱 명확하다는 여론이 나오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당헌의 시한을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도 법적 대응이 시작되었다. 당헌 위반을 지적하는 시민단체가 전준위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는 보도가 있다. 개혁파 진영은 당내 최고위원회에 '서면 이의신청'을 공식 접수해 법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전략을 취하는 중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 소송이 이어질 경우 "당내에서 절차를 거쳤다"는 행정적 증거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을 정리하면, 정당은 자율적으로 내부 규칙을 정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정당의 기본적 자유다. 하지만 그 권리의 한계는 당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라는 것으로 보인다. 당헌을 정면으로 어기고도 "정당 자율성"을 외치는 논리가 법적으로 통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원 개개인의 투표권을 규칙 변경으로 무력화하는 행위를 법원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판례가 시사하는 바를 보면, 지도부의 재량으로 봐주기만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절차와 시한이라는 객관적 팩트가 명확할 때는 더욱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다.
향후 전당대회 개최 전까지 법적 싸움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논쟁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절차와 법리가 얼마나 명확하게 해석되느냐, 그리고 2022년 선례가 얼마나 적용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원문 발췌
정당의 당헌은 국가의 헌법과 같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자율성이라는 핑계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