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야당이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 추진을 당내에서 거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유신회라 불리는 정당이 이 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한국의 개 식용 규제 동향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유신회의 한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개고기를 못 먹게 된 이들이 일본으로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이 내년 2월(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종식하기로 결정한 만큼, 그 수요가 인접국으로 흘러들 가능성을 경고하는 논리다. 유신회 측은 한국인 방문객이나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를 노리고 일본을 찾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의 실제 근거가 얼마나 타당한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유신회가 근거로 제시한 "***일대의 50여 식당에서 현재 개고기가 판매 중"이라는 주장도 명확하지 않다. 이를 보도한 언론에서 스스로 "실태가 불분명하다"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개고기 수요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대량 유입'될 가능성이 얼마나 크고 현실적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 조사나 통계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다.
일본의 현행 동물보호법이 개고기 소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도 논의의 중심이다. 현행법 제44조는 보호동물을 '무단으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5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5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무단으로'라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유신회 측은 '먹을 목적이 명확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 조항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아 법적 공백 또는 회색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것이 타당한 법해석인지는 전문가나 정부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이 개고기 수입을 완전히 차단해온 것은 아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9년 국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개고기가 중국에서 15톤(2014년), 베트남에서 18톤(2015년)과 20톤(2017년)이 각각 수입된 기록이 있다. 물론 이후 정부는 개고기 수입 사례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현재 밀수나 불법 유통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갈리는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당시 일본 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 추진에 대한 국회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는 기록이 있다: "일본에서 개와 고양이의 식용 소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 정부가 법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 정부는 일본 내에서 개고기 소비가 현실적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야당은 미래의 잠재적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한국 금지법에 따른 수요 유입 우려'는 추정에 기반한 주장일 뿐, 현재까지 실증 데이터나 구체적 사례로는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공식 입장 역시 이러한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실제로 법안이 추진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 원문 발췌
"개고기를 못 먹게 된 이들이 일본으로 올 수도 있지 않냐"는 일본유신회 관계자 주장. 정부는 "일본에서 개·고양이 식용 소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출처: 더쿠 핫 (커뮤니티 집계 — 원보도 언론사 직접 출처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