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익명 게시판 누리꾼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통한 정치적 견제 구도를 가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직 정치인이 여당으로 당선되는 상황을 전제한 뒤, 여당이 올린 법안에 대해 관계자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정부와 여당의 통제권을 견제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더 깊은 우려는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정책 변화에 있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검찰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강력 부서 검사들은 기존 수사 방식 변화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 검사들은 경찰의 초동 수사 품질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경찰 인력 대부분이 검사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치된 사건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해도, 재수사를 요구했을 때 경찰이 올린 조서가 결국 같은 내용이거나 형식만 바꾼 결과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여기에 더해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문제라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기자에게 직접 정보를 흘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 경찰서 출입기자들이 흡연장이나 화장실에서 우연히 대화를 듣거나, 검찰청 출입기자들이 카페에서의 일상 속 정보를 얻는 경로를 법이 관제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제스처나 몸동작(운동 시늉, 경기 해설 같은 표현)으로 변장된 대화는 CCTV 영상에도 형사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감찰을 상시화한다는 방안도 헌법적 이의에 직면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무제한적 감시는 기본권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의 조폭·토호와 경찰 유착은 이미 널리 알려진 문제다. 이들은 어떤 검사가 왔는지, 그 정파 배경을 빠르게 파악한다. 큰 사건이 일어나도 송치 단계에서 과실치사로 축소하거나 피해자 과실로 돌리는 수법이 작동한다. 보완수사권이 있던 시절엔 검사가 의문을 제기하고 재수사를 강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경찰이 '바쁘다'는 명분으로 요구를 거절하거나, 받아들여도 내용만 살짝 바꾼 조서를 올린다면, 검사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참담한 상황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누리꾼의 우려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 분노한 검사의 폭로가 언론에 터진다. 언론은 여당과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야당 정부도 함께 비판받는다. 저관여층과 무당층·중도층의 정치 이탈이 가속화된다는 시나리오다. 이것이 이 누리꾼이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라는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고 과실치사 사건이 났는데 조폭이나 토호들은 서장에게 전화해 도움받고 경찰은 살인이 아닌 실족이나 피해자 과실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