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검찰 수사권 논의에서 자주 나오는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청권'이라는 용어. 얼핏 보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기 쉽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두고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뉘는데, 결국 핵심으로 지적되는 것은 이것으로 보인다. 한 쪽은 수사를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고, 다른 한 쪽은 단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만 할 수 있다는 뜻인 것처럼 보인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인력의 구성, 직무 배제 권한 같은 부수적 요소도 있지만, 이 '지시 vs 요청'의 구속력 차이가 제도 전체를 갈라놓는다고 할 수 있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방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용어 정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계하려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요구권 — 3개월 기한과 직무배제
먼저 보완수사요구권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경찰에게 추가 수사를 요청할 때, 단순히 구두나 일반 공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과 사유를 문서로 명시해 공식 요구하는 형태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요구를 받은 경찰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이를 마쳐야 한다는 기한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을 이유로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 '구속력'을 주는 부분으로 지적되는 것이 나온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찰관에 대해, 검사는 그 경찰청에 직무배제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이 부분이 핵심으로 평가되는데, 결과적으로 '단순 요청'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인사 조치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시에 가까운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관할 조정협의회와 인권보호관
여러 수사기관이 겹쳐서 수사하게 될 때, 그 관할 구분을 조정하는 협의회를 새로 둔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사의 수사권 그 자체를 없애려는 방향 속에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수사인권보호관'이라는 새로운 직책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 집행이 적법한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독립성이 보장되는 이 보호관은, 민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 방식 변경을 요구하거나, 해당 수사관의 교체 권고와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소권과 영장에 대한 견제 장치들
검사의 공소권(기소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각 지방법원에 시민 참여 공소심의회를 둔다는 조항도 담겼다. 공직자 비리, 불법 정치자금, 조직폭력·마약·살인 같은 강력 범죄, 성폭력,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이 다루어진다. 일반 시민도 참여해서 기소 판단을 함께 검토하는 체계로 보인다.
영장 발부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자주 발부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사전 심문'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영장을 받기 전에 적법성을 미리 검토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통과되면 검경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 법안을 종합해보면, 여러 층위에서 검경 수사 구조에 변화를 주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겉으로는 검사가 경찰에게 '요청'만 하는 형태이지만, 직무배제 요구권이라는 실질적 제재 수단이 붙으면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 되는 구조다. 동시에 수사인권보호관이라는 인권 감시 체계와 공소심의회·영장 사전심문처럼 사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장치들을 함께 도입함으로써, 어느 한쪽 권한 집중을 견제하려는 구조로 보인다.
실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통과된다면 어떤 형태로 현장에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처럼 보인다. 다만 지난 몇 년간 이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속에서, 권력 분산과 감시 체계 강화라는 두 가지 방향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 원문 발췌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