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법원이 최근 판결을 통해 "대패삼겹살은 *** 대표가 최초로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는 수십 년간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지속돼 온 원조 주장이 법적으로 검증받은 첫 번째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한 번 굳어진 브랜드 서사가 법정 증거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인 것으로 보인다.
판결의 핵심은 '먼저 팔았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상표 등록이나 홈페이지 문구 같은 후대 행동들은 법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상표 등록보다 10년 이상 앞서 1980년대 후반에 이미 한 지역에서 유행했던 음식이라는 증거를 받아들였다.
법률에서 말하는 '최초'는 법적 절차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발단은 한 언론인 출신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 "대패삼겹살은 ***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해당 브랜드 소속의 가맹점주들이 집단으로 일어나 브랜드 손상과 매출 감소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명의 유튜버 발언이 가맹점주들의 사업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 대표는 그동안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자신의 개발 스토리를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 냉동 삼겹살을 특정 슬라이서에 통과시키면 생기는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메뉴를 개발했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회사 홈페이지에도 1993년 개발이라는 공식 문구가 적혀 있었고, 1998년에는 관련 상표까지 등록해서 지적 재산권을 선점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디어 노출과 법적 절차를 통해 원조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증거들이 제시됐다. 한 지역의 음식점 상인들이 직접 육성으로 증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패 고기를 접시에 나눠 주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소쿠리에 한가득 담아서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도 기록으로 남았다.
이들 증언을 종합하면 공식 원조 주장과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인들의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한 지역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시에 "특별한 제조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육절기로 얇게 썰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린 형태가 나온다"는 점도 기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 누가 처음 창의적으로 생각해낸 음식이라기보다는 고기를 다루는 기술자들 사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조리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의 또 다른 파급력은 경제적 손실의 인과관계 부분에 있다. 법원은 "유튜브 영상과 그 이후 매출 감소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브랜드 가치 훼손'을 명목으로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콘텐츠를 저지하기 어렵다는 법적 선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사실 검증이 핵심이지, 그것이 곧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인과성을 증명하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 측은 이후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 원문 발췌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한 지역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제조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