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가 최근 일부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당의 전당대회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문을 던졌다. 새로운 당 대표가 누구인지 정한 이후에 형소법을 손대자는 시각인데, 이 글쓴이는 이것이 현실적 일정 관점에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내 지도부 교체 시기와 국가 차원의 중요한 입법을 연동시키려는 시도가 행정 공백을 정치 변수로 만드는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이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0월을 목표로 중수청을 출범시키려면, 이를 뒷받침할 근거 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중수청은 특정 범죄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국가 기구인 만큼, 이 조직의 출범은 순수한 실무 문제다. 여기서 역산이 시작된다.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되는 데 며칠이 걸리고, 그 뒤 시행령 정비에 또 수주가 필요하다. 각 수사 기관의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 업무 인수인계, 시스템 구축 등 실제 출범을 위한 준비 과정들이 차례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모든 일정을 촘촘히 감안하면 최소한 7월 말에는 법이 통과되어야만 10월 출범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7월 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시한이라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쓴이는 '다음주에 민주당이 당내 형소법안을 만들어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 법안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할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당 차원의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일정 충돌이 발생한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 말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이후에 형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다: 당 대표를 정하고 난 뒤, 그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형소법을 다시 논의하고 정하자는 것. 하지만 8월 말 전당대회를 기다렸다가 형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7월 말이 마지노선인 실무 일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소 3주에서 한 달 이상을 놓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법이 공포되고 시행령이 정비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도 있다. 만약 당의 지도부 교체 이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면, 새로 선출된 대표의 정책 방향이나 그 대표를 지지하는 당내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 내용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중수청 출범이라는 객관적 필요에 정치적 변수(당 대표 교체)를 끼워 맞추는 구조가 된다. 입법 일정과 그 내용이 당내 권력 이동의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글쓴이가 제시한 논점은 '나랏일과 당의 일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차원의 중요한 입법이나 행정 조직 출범은 정치적 변수와 무관하게 필요한 시점에 처리돼야 한다는 관점인 것으로 보인다. 당의 지도부 교체와 국가 입법을 연동시키는 것은 오로지 당내 정치를 위한 것이지, 입법의 필요성이나 일정의 현실성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 아니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실무상으로도 10월에 중수청이 출범해야되서 7월 말에 통과되도 늦습니다. 그런데 8월말 전당대회 이후에 형소법 개정한다는건 너무 무리수라고 봅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