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정확히는 지난 달 말 연방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14명의 소비자와 중소 PC 조립·유통업체 3곳이 공동 원고가 되어, ··*** 같은 메모리 반도체 대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주장은 단순명확하다. 이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공급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부풀렸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가격 담합'이라고 부르는 부정행위 말인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보인다. 세 기업이 전 세계 공급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극단적인 과점 시장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는 구조다. 그래서인지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거나 공급이 부족해지면 언론에선 정기적으로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한다. 과점 구조 자체가 의심의 씨앗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거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조사되어왔다. 다만 법적으로 '담합'을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번 소송에서 주목할 점은 소비자들이 자신을 '직접 피해자'로 규정한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카르텔 사건은 특정 상품의 시장 가격 문제로만 제한되곤 한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다르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인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제조사가 가격을 올리면, 그 제품을 사는 완성품 제조사(***)도 최종 소비자에게 가격을 올려 받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이런 구조에서 맥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제품을 산 일반 소비자들도 결국 피해자가 된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이 논리로 자신들의 손해를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승리는 쉽지 않을 전망인 것으로 보인다. 가격 담합을 입증하려면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공급을 조절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필수다. 경영진 간 회의 기록, 내부 이메일, 담당자 증언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에선 수익성·생산 수율·기술적 불량·시장 수요 변동 등이 자연스럽게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다. 공급이 부족한 것이 순수한 시장 메커니즘 때문인지, 아니면 기업의 의도적 조작 때문인지 법정에서 명확히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더군다나 시장 구조가 과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가격 담합을 입증할 수 없다. 기업들은 "각 사가 독립적으로 최선의 경영 판단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그만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소송은 무의미한가?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개별 소비자가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4명의 소비자와 3개 유통업체가 집단으로 나선 것 자체가 상징적인 것으로 보인다. 설령 법정에서 패배한다 해도, 이 소송은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한 공개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적 절차 과정에서 기업들의 내부 자료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판결의 파급력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한 곳에서의 판결이 다른 지역의 규제 기관에 영감을 주고, 규제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격 담합을 법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과점 시장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문제의식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 원문 발췌

시장 점유율 약 90%에 달하는 과점 지위를 악용, 인위적인 공급 부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