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바탕으로, 특정 의원이 최근 공소청의 수사권 개혁안을 제시했으며, 그 내용이 과거 검찰 구조 논의에서 제기되었던 것과 유사하면서도 몇 가지 제도적 불일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의원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공소청 내 수사인력을 완전히 제거하되,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구체적으로 정의된 항목에 한해서만 공동으로 조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도입하자는 안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광범위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더 제한적이고 명확한 요청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이 안은 기관 간 견제와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소청의 독립적 수사 능력은 제거하면서도 필요 시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검찰과 공소청 간 투명한 상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방안에는 과거 검찰 개혁 논의에서 반복해서 나타났던 핵심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제로 '수사지시'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이 구조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던 측은 "공소청이 수사기관에 지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전해진다. 만약 공소청이 구체적 수사 항목을 명시해서 수사기관에 요청하면, 법리상으로는 그것이 '요청'인지 '지시'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제도 설계에서 한 가지 분기점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 수사 항목 명시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도 이에 협조할 의무를 법제화한다면, 어느 정도의 투명성과 견제 장치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서로 무엇을 하는지, 어디까지 요청했는지를 기록하고 공개할 수 있으면, 불명확한 지시 관계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논리다.
문제는 해당 의원이 제시한 국제 사례 비교에서 나타난다고 지적된다. 의원은 독일 모델을 참조했다고 했으나, 실제 독일 검찰 제도의 구조는 상당히 다르다는 평가다. 독일에서는 검찰 내 독립적인 수사인력이 없고 보완수사권도 없는 것은 맞지만, 독일 검사들은 수사기관의 인력을 직접 차출해서 자신의 지휘 아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즉, 검찰 내 수사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대신, 필요시 수사기관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가 보유하는 구조라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안(공소청 내 수사인력 제거 + 보완수사 요구권)과 독일의 구조(검찰 내 수사인력 없음 + 검사의 수사지휘권)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독일식을 따르려면 공소청의 수사지휘권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쪽이 더 가깝다는 평가다.
결국 이 논의의 남은 과제는 구두 설명에서 생략된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 요구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수사기관의 협조 의무를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 불응 시 구제 방안은 무엇인지 같은 세부 사항들이 향후 입법 논의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 원문 발췌
공소청내 수사인력 제거. 수사관을 활용한 직접수사는 폐지하되 수사기관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부여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