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정부가 이 오래된 질문에 새로운 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미성숙을 이유로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적용해온 촉법소년 제도. 그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되, '중대 범죄'라는 조건을 단 절충안인 것으로 보인다.
형사미성숙은 청소년이 아직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발달심리학적 가정에서 출발한다. 현행 법상 우리는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보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저지른 행동은 범죄가 아니라 '행위'로 취급되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감호, 교육, 수강명령 등)을 받았다. 이 제도는 청소년의 재범을 줄이고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은 순탄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3월과 4월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현행 기준 유지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 집단의 입장이었다. 그들의 주장은 형사미성숙 개념이 발달심리학에 기초한 것이고, 근거 없이 연령을 낮추는 것은 그 개념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신호를 받고 있었다. 한국갤럽이 3월에 전국 18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81%가 촉법소년 기준 하향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단순한 선호도를 넘어, 국민 다수의 강한 요구로 해석되었다. 공론화 과정의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일반 시민과 청소년 집단의 다수 의견이 전문가 권고와 정반대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 내에서도 기준 하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과 신중해야 한다는 측의 의견이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한 결과가 절충안이었다.
절충안은 무조건적인 하향이 아니라, 강력범죄나 상습범에 한정한다는 조건을 단 형태다. 살인, 강간, 강도 같은 중한 범죄나,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한 경우에만 13세 기준을 적용한다는 설계로 이해된다. 이렇게 하면 여론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일반적인 청소년 비행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남은 질문들이 있다. '중대범죄'와 '강력범'을 어느 범위로 정의할 것인가. 실무에서 이를 어떻게 구분하고 적용할 것인가. 13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경미한 절도나 폭행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절충안은 정책 방향의 신호로, 실제 법제화 단계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평등부는 이 수정된 권고안을 이르면 6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진다.
📌 원문 발췌
정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 응답자 81%가 기준 하향에 찬성했습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