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PlayStationNetwork(PSN) 스토어에서 결제 완료 메시지가 들어왔다는 한 게이머의 사연인 것으로 보인다. 계정 잔액을 확인해보니 아스트로봇 게임 구매 기록이 떴다. 본인은 같은 게임을 이미 디스크 버전으로 소유 중이었고, 굳이 스토어판을 다시 구매할 이유가 없었다. 확인 결과, 자녀가 콘솔을 켜 놀다가 실수로 구매 버튼을 눌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게임은 이미 다운로드를 마쳤으나, 정작 아이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서 드러난다. 게이머는 보안 강화 차원에서 PSN 앱에 이중 인증 기능인 '패스키' 설정을 먼저 활성화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패스키를 켠 순간,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진다. 콘솔 자체 설정 화면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 필요' 옵션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되어 버렸던 것으로 보인다. 즉, 앱에서 보안을 높였더니 콘솔 현장에서의 결제 차단 장치가 해제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 셈인 것으로 보인다. 스토어 패스키 인증 체계와 콘솔 결제 잠금은 서로 독립된 설정이 아니라, 상호 간섭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의미다.
그 사이 또 다른 손실이 겹쳤다. 원화 결제 설정을 일시적으로 풀어놓았던 상황에서 결제가 나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적 환율 변환(DCC) 설정이 활성화되면, 신용카드사의 기본 환율이 아닌 결제 플랫폼의 정해진 환율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사건의 게이머도 결제액 자체뿐 아니라 환율 손실까지 함께 떠안게 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남은 대책을 찾으려고 PSN 고객 지원팀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응답은 거절이었다고 한다. PlayStation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는 다운로드 및 설치 완료 후 환불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게 그들의 답변이었다. 이미 게임 파일이 콘솔에 다운로드된 상태였으므로, 구제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채팅 지원에서 거절당한 뒤 남은 선택지는 디스크 버전을 판매해 일부 손실을 메우는 것뿐이었다.
이처럼 사후 해결이 불가능한 만큼, 사전 예방이 현실적인 유일한 대책으로 보인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PlayStation 계정 관리 화면에서는 자녀 전용 계정을 별도로 생성하고, 월별 지출 한도를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결제 방식을 처음부터 선물 카드로만 제한하거나, 보호자 모드에서 구매 권한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PSN 보안 설정의 세부 옵션들이 서로 충돌하는 현실에서는, 여러 겹의 차단 장치를 사전에 구성해 두는 것이 자녀의 무단 결제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ps app 에서 분명 2차 확인으로 패스키 설정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패스키를 해놓으니까 실제 콘솔 설정의 "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 필요" 설정이 비활성화 되어서 콘솔에서 구매시 등록된 카드로 바로 결제가 되어버리네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