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조례안이 노인 교통정책의 구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하철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고 탈 수 있는 연령 기준을 현재의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되, 그로 인해 줄어드는 비용을 버스 이용료 지원으로 돌리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의 배경엔 공사의 재정난이 자리 잡고 있다. 작년 한 해 지하철에서 노인들의 무임 승차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은 약 38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는 지하철 공사의 경영 악화 요인으로 꾸준히 지목돼 온 구조적 부담인 것으로 보인다. 무임 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할 경우 이 중 약 115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관련 보도의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절감되는 이 금액이 곧바로 새로운 지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이 조례안의 핵심 구조다. 70세 이상이 아닌 노인들에게는 버스 이용료를 보조해주는 대신, 지하철은 더 이상 무료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국 65세부터 69세까지는 현재 누리고 있던 지하철 무임 혜택을 잃게 된다. 대신 버스를 탈 때는 새로운 지원을 받는 구조로 재편되는 셈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생활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던 65~69세 노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운임을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반면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지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지하철과 버스를 섞어 타는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들에겐 복합적인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버스만 주로 타는 지역 주민이라면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지만, 지하철 의존도가 높은 도심 거주자라면 실질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으로는 '노인'이라는 기준선 자체가 이동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제도상 65세는 더 이상 지하철 이용에서 노인으로 취급받지 않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익명 게시판의 글쓴이는 "결국 70 이하는 노인이 아닌 걸로" 하는 것이냐는 식의 지적을 했으며, 이 정책이 제도적으로 '노인'의 정의를 재편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연령대의 혜택 구조 변화를 넘어 사회적 기준선의 변동 자체를 읽는 관점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다. 버스비 지원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지하철 운임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보전이 될 수 있을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도 주목할 변수다. 이런 구체적 설계가 드러날 때 비로소 실제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은 3800억원 규모이며, 무임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1150억원가량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계획이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