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이 휴대폰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하기로 공식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친 후 7월부터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 주 내에 모든 이용자가 휴대폰을 개통할 때 새로운 인증 체계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면인증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신청자가 제출한 신분증 사진과 그 자리에서 촬영한 얼굴을 실시간으로 비교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생체정보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신원 정보 또는 신분증에 등록된 사진과 대조된다. 통신사들과 알뜰폰 사업자들이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 신청 시점에 이 인증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점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변화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개통이라는 개념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보편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비자 편의성을 전면에 내세운 마케팅이 성공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어 왔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집에서, 심지어 버스를 타고 이동 중에도 휴대폰 개통을 완료할 수 있다는 점이 광범위하게 환영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가 요금제를 판매 전략으로 삼는 알뜰폰 시장을 중심으로 비대면 개통이 이제 표준 방식으로 정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편의성의 뒷면은 가혹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의도용과 신분증 위조의 구조적 틈이 생겨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불법 휴대폰(일명 대포폰)이 감시 기관을 피해 대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단순한 휴대폰이 아니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 스미싱, 명의도용 같은 각종 범죄의 주된 도구가 되었고,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악순환이 심화되어 왔던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범죄 조직들이 비대면 개통의 편의성을 악용한 지점을 정확하게 간파한 셈이었다.

안면인증 제도는 이 악순환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려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된 법령을 들여다보면,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과 부정가입 방지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얼굴·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보유 정보, 신분증 사진과 대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기했던 법적 근거 미비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일부 수용한 결과로 풀이되는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 남겨진 쟁점들이 있다고 지적된다. 첫째, 동의 조항이 삽입된 것 자체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측면의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동의를 거부했을 때 개통 신청 자체가 거절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동의를 거부했을 때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는 이용자의 동의가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집된 생체정보가 국가기관에 실제로 어떻게 저장·관리되는지에 대한 투명성도 아직 불명확한 상태다.

제도 도입만큼이나 실제 시행 과정과 운영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으로 보인다. 7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이용자들의 이해와 신뢰 확보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안면인증 제도는 ***과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의 안면 특징을 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