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서 나온 불송치 결정이 사법 절차에서 어떤 위치를 갖는가는 수사 권력의 배분과 직결된 핵심 문제다. 현행 법규에서는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 1회 제한 규정은 형법상 상호협력 원칙과 수사준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어느 정도의 최종성을 갖도록 보호하고 경찰 수사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역할해왔다. 경찰이 내린 결정이 무한정 뒤집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이 규정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뉴스매체의 기사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안이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한다. 동시에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하는 것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이 변경안이 실제로 입법화된다면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쓴이가 이 질문을 던졌고, 구체적인 우려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글쓴이는 검사 입장에서 이 규정이 악용될 가능성을 따져물었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만약 재수사 요청 횟수 제한이 폐지되면, 검사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합리적 판단 아래 불송치를 결정했더라도, 횟수 제한이 없다면 검사는 사실상 원하는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수사 재개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경찰의 결정 자율성이 형식적으로만 남고 실질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고발인의 이의신청 범위 확대가 함께 추진되면 상황의 복잡도는 더욱 높아진다. 현재는 고소인만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를 고발인까지 확대하면 검사의 반복 요청과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중첩되면서 경찰이 내린 수사 종결 결정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권한의 형해화라는 우려 섞인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이 제도 변경안의 본질은 수사 권력의 재편 문제로 귀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누가 수사 과정의 최종 결정권을 갖느냐, 경찰의 권한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검사와 고소·고발인의 재심 청구권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이 변경안 뒤에 숨어 있다는 의미다. 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