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범위에 대한 논쟁이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십 년 이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어디까지 경찰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익명 게시판 글쓴이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정작 정치권은 그 같은 각론을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기획의 핵심은 세 가지 안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1000만 원 이하의 민생 사건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이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소액 사건들은 경찰의 과부하 속에서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다고 본다. 보완수사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면, 검찰이 경찰을 선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초범이나 소액 사건이 제대로 된 추적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감 이하 경찰관의 직무상 범죄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의 대상으로 삼되, 상위 경찰 간부의 경우는 중수청이 견제하는 구조를 제안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찰 내 위계질서를 활용하면서도, 검찰이 일선의 직무 오류에는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 견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상위 경찰 간부에 대한 감시는 이미 검경 조정 이후 중수청의 주요 역할로 정해져 있었지만, 일선 경찰관의 오류나 비리는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게 글쓴이의 판단인 듯한 것으로 전해진다.

셋째, 경찰의 오류로 인해 적발된 명백한 강력 범죄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적으로 보완 수사할 수 있는 안전망을 두자는 제안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판이나 수사 과정의 부당함을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역할로 이해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거나, 용의자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 검찰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본다.

그런데 이 모든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야 할 요소가 있다고 글쓴이는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담당자들 사이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경찰서 소속이 아닌 다른 경찰서의 경찰관을 파견받거나, 중수청의 수사관을 임시로 파견받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특수 사건에서 운용되는 절차이긴 하지만, 보완수사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면 객관성과 중립성을 더욱 담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것이 없으면 보완수사가 또 다른 형태의 입건 권력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였다.

글쓴이는 이 모든 설계를 담은 조항을 입법화하고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현재 정치권은 보완수사 범위에 대해 원칙적인 수준의 담론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 제도가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하는 수준의 추상적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담론만 있고 각론이 없다」는 표현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처럼 구체적 설계까지 진행된 논의가 정치권의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수렴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보완수사권의 범위 문제가 「검찰이 얼마나 개입할 것인가」라는 추상적 질문으로만 머물러 있다는 진단인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건에, 누가, 어떤 절차로」라는 구체적 설계가 공론화되지 않는 한, 이 논쟁은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한 시민의 제안이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원문 발췌

보이스피싱 사기가 몇 년 사이 급증했고, 관할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 경찰관 파견이나 중수청 수사관 임시 파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