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에 에어컨 실외기를 직접 설치해 사용하는 이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올라왔다.

해당 사례를 보면, 아파트 건물 구조상 실외기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 복도에 2단 구조의 앵글을 직접 고정해 그 위에 실외기를 올려두고 운영 중이었다. 더 문제인 것은 실외기 주변에 여러 짐들을 적치해두고, 복도 천장에 구멍을 내어 배관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무단 시공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놀라운 것은 같은 세대가 이미 한 번의 적치물 문제로 소방 기관의 주의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킥보드, 자전거, 유모차 등을 공용 계단에 7~8대 가량 쌓아두었다가 지적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실외기까지 같은 방식으로 추가 설치하면서 단순한 민원을 넘어 반복적인 위반 패턴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것이 단순한 이웃 간 불편함을 넘어 건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의 계단과 복도는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는 피난통로에 해당한다. 이 구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법적 위반이며, 해당 세대와 관리사무소가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실외기가 내보내는 열인 것으로 보인다. 밀폐된 복도 공간에서 실외기의 열기가 계속 방출되면 그 열이 누적되고, 주변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건의 발화 임계온도를 크게 낮춘다. 겉으로는 화재 위험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열의 누적 효과로 인해 불씨 하나만으로도 화염이 번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대응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미 한 번 소방 주의를 받은 세대에 대해 반복되는 위반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초기 단계에서 엄격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같은 문제가 계속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관리사무소에 재차 민원을 제기하되 응답이 없다면 지자체 건축과나 소방서에 신고하는 경로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특히 화재 예방 측면에서 소방서의 점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또한 관리사무소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세대를 상대로 건물 공용시설 훼손 및 안전 저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이 사건은 개별 세대의 자의적 행동과 관리사무소의 소극적 대응이 맞닿아 있을 때 공동주택 전체가 얼마나 빠르게 안전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원문 발췌

저희 이웃이 앵글 2단 짜서 그 위에 실외기 올려두고 실외기와 그 근처에 온갖 짐들 다 올려놓고 살아요. 복도 천장에 구멍 내서 천장으로 배관 통과하는 듯. 해당 세대가 공용 계단에 킥보드, 자전거, 유모차 등 7-8대 가량 적치해서 소방 관련 주의 받았다고 함.

원본 출처: 네이트판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