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는 소식은 처음엔 반가웠다. 싸지겠네, 하는 기대감이 생겼을 법하다. 그런데 구체적인 조건을 들여다보자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는 이 제도가 만성통증으로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사실상 제도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급여 제도의 가장 큰 제약은 연간 치료 횟수다.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라는 기준이 정해졌다. (수술이나 골절로 인한 관절 구축이 있으면 최대 24회까지 확대되지만, 일반 만성통증 환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월 2회 페이스로 나누면 약 8개월 반인 것으로 보인다. 연간 한도를 거의 다 쓴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 즉 더 심각한 근거가 필요하다. 장기적 관리가 필수인 만성통증 환자에게는 부족해 보인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단가도 문제다. 급여 단가가 산재보험 수준으로 책정되면 4만 원대 중반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현재 시장에서 도수치료는 60분에 13~17만 원대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큰 격차가 생기면 병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급여 환자를 소외시키고 비급여 환자를 우선시하는 건 아닐까. 또는 급여 환자의 치료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치료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왜 문제일까. 글쓴이는 근육 단축으로 인한 만성통증과 섬유근통을 동시에 겪고 있었다. 30분 치료를 받아보니 너무 짧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간 신체는 한 부위를 치료하면 다른 부위에 영향을 미친다. 팔꿈치를 치료했더니 무릎이 아프고, 무릎을 고쳤더니 어깨가 굳는 식의 연쇄 증상이 나타난다. 복합적인 통증을 다루려면 60분은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 그 이상 필요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40~50분의 짧은 세션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본다.

기존의 비급여 도수치료 경험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글쓴이가 실손보험에 청구했을 때, 도수 횟수가 12회를 넘어가니 보험사가 자문을 띄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충격파, 증식 치료 등과 합산해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시절에도 보험사의 횟수 제한이 심했는데, 급여화로 공식적인 제한이 추가되면 환자의 선택지는 더욱 좁혀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결국 급여화가 모든 환자를 돕는 건 아닐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벼운 급성 손상이나 단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라면 비용을 줄일 수 있겠지만, 장기 관리가 필수인 만성통증 환자는 어떨까. 급여 한도를 소진한 후 비급여로 전환되면 기존 시장 가격이 그대로 적용된다. 결국 비용 부담은 환자에게 남는 구조라는 점에서다.


📌 원문 발췌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 전 대부분 13~17 만원 = 한시간을 했습니다. 팔꿈치를 치료하니 무릎이 아프고, 무릎을 고치니 어깨가 굳었고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