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순방을 마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쟁점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주제는 2023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축소, 사법경찰 독립) 논의 이후 정부와 야당, 검찰이 각기 다른 입장을 펼쳐온 후속 정책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검찰에게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가 핵심 논점이 되고 있다.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예민하고 많이 오염된 주제"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검찰이 보완수사 명목 하에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직접 인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보완 수사라는 이름으로 권한을 주면, 그 권한을 과도하게 활용해 새로운 사건까지 만들다시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염려도 드러냈다. 이는 행정부 수반이 권력 기관의 권한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대통령은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하에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 악용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전면 봉쇄'는 불가능하다는 절충론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소한'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 점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된다"는 비유가 이러한 절충 논리의 핵심을 보여준다.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며, 대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대통령은 추가로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성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며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접근하면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권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하되, 불가피한 영역에서는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입장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대통령이 이 민감한 쟁점을 최종적으로 "정치화를 막기 위해" 국회에 넘겼다는 선언인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국회의 입법 권한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논란이 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입법부로 위임함으로써 행정부의 책임을 일부 분산시키는 전략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대통령은 "권한을 주면 책임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국회의 책임 의식을 촉구했으나, 이 자체가 결국 최종 결정권을 국회에 미루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한 온라인 익명 게시판 글쓴이는 댓글 반응으로 "검찰의 권력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수십 년을 봐 왔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며, 다른 누리꾼은 "작은 수사권한도 기소권과 결합되면 위험하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검찰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소권과 새로운 보완수사권이 결합될 경우, 권력의 집중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기소 판단과 수사 권한을 동일 기관이 행사하게 되면, 견제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발언은 '악용 우려의 인정'과 '제한적 허용'이라는 이중적 입장을 보여준다. 이는 정책 결정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의 부재로 읽힐 수도 있다.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입법되는지에 따라, 실제 권한의 범위와 악용 방지 장치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원문 발췌

보완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만큼 권한을 줬더니 또 이걸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새로운 사건 만들다시피 하고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