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이라는 말의 의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아이러니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이해하려면 이 단어의 역사를 돌아봐야 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참교육'은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이었던 과거의 교육 체제에 저항하는 교사 운동의 핵심 언어였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육의 본래 목적을 되찾으려는 진보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교육관을 상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2020년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상황이 역전되었다. '참교육'이라는 표현이 민원 학부모나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향해 '응징'과 '처벌'의 의미로 전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언어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 현장이 어떤 구조적 갈등에 빠져 있는지를 드러내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관찰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몇 해 동안 교육부가 내놓는 대안들을 살펴보면, '교권보호국' 신설이나 감독관 제도 도입 같은 조직 개편 방안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비판적인 것으로 보인다. 조직만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이 먼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부서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무늬만 개편'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적 근거 없이 강하게 개입하려 하는 조직의 담당자는 오히려 고소·고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몇 년의 교육부 대응을 돌아보면, 기존의 교권 관련 업무들과 새로운 역할을 임의로 조합해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키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는 평가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두 가지 어려운 현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고질적인 민원으로 학교와 교육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이른바 '프로 민원'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수준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는 평가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 지도에 부적합해 보이는 교사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두 가지 현실 모두 학교와 교육청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그 결과 현장은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관찰이 제시되고 있다. 더욱이, 교권 침해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통계 앞에서, 이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나 감정 충돌로만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원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악질 민원에 대한 법적 차단 장치다. 초중등교육법에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해, 반복되는 악의적 민원에는 일정 횟수 이후 답변을 중지하거나 더 나아가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부적격 교사에 대한 처분 기준의 명확화다. 현재는 치료 강제, 휴직, 면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주목할 만한 제안은 '사법경찰관' 제도의 도입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환경 분야, 식품 위생 분야 등 다른 행정 영역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 현장에 이를 도입할 가능성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입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현장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직 교육인들의 일관된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지금 현장에는 고질적인 민원으로 학교, 교육청을 압살하는 프로 민원 학부모들이 적지 않으며, 동시에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부적합해보이는 선생님(*** 사건과 같은)들도 역시 적지 않게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