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포착된 2시간의 집단 폭행

밤이 내려앉은 시간, 야외 쉼터로 모인 학생들의 집단이 한 학생을 둘러싼다. 순간 폭행이 시작된다. 발이 몸을 짓누르고,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끌어당기고, 얼굴을 향한 주먹이 떨어지지 않는다. 장소는 빠르게 옮겨진다. 근처 건물의 옥상과 주차장을 무대로 같은 폭행이 반복된다. 이 모든 것이 CCTV 카메라에 고스란히 기록된다.

중학생 7명이 지적장애를 가진 같은 또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인 것으로 보인다. 폭행은 약 2시간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계속된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가해 학생들은 그대로 달아난다.

약자를 겨냥한 범행 — 신고 후 보복이라는 의혹

피해 학생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준다. 피해자 부모는 이번 폭행이 신고 후 이뤄진 보복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3월에 이뤄진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했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번 집단폭행이 벌어졌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고 후 보복' 구조는 단순한 청소년 탈선을 넘어, 피해자가 공식 신고 경로를 기피하도록 만드는 '2차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CCTV에는 담지 못한 더 극단적인 폭력

CCTV에 기록된 발로 차기, 끌어당기기, 주먹질 외에도 피해 학생이 겪은 일은 더 극단적인 양상을 띤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이를 촬영했다는 진술이 나온다. 또한 달팽이를 강제로 먹였다는 고발도 있다. 이는 단순 신체 폭행을 넘어 성적 모욕감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복합적 학대 행위로 해석된다. 담배를 피해자의 신체에 지지는 행위도 포함됐으며, 이 모든 폭행이 2시간에 걸쳐 여러 장소를 옮기며 진행됐다는 점은 충동적 폭력이 아닌 계획성을 시사한다.

소년 사법의 처벌 공백

7명의 가해 학생 중 2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이들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법원 소년부 송치 대상이 된다. 나머지 5명의 학생들은 집단폭행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데, 촉법소년 2명의 처벌 부재는 집단 범행에서 미성년자의 연령 분포가 실질적 형벌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는 극단적 폭행 사건에서도 일부 가해자에게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에디터 정리 — 약자 표적형 학폭과 현 제도의 과제

이 사건이 보여주는 구조는 학교폭력의 한 축이 '약자 표적화'라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지적장애 학생이라는 저항 능력이 낮은 대상을 선정하고,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을 지속하는 패턴은 학폭이 우발적 충동이 아니라 조직적 괴롭힘임을 시사한다. 동시에 신고 후 보복이 일어나는 현실은 피해 학생과 부모가 공식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여기에 촉법소년 규정에 따른 형사 처벌 공백까지 겹치면서, 현 소년 사법 구조가 극도의 잔혹한 범행에 대해서도 실질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지점이 드러난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 학생 교화를 모두 책임져야 할 소년사법 체계의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 원문 발췌

강제적으로 벗으라고 해서 속옷도 내려서 그 영상을 찍었다고… 강제로 입을 열어서 달팽이를 먹였습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