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했을 당시의 기대감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시절 이 기관이 설립된다는 소식에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의 권력화를 제어할 독립 수사기관이 생긴다며 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 권력에 사로잡힌 사법부를 견제할 최후의 보루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출범 이후 몇 년이 흘러도 공수처의 수사 실적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평가가 커지고 있다. 엘리트 법조인들을 검사로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사 건수가 눈에 띄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단순히 기관 운영의 실패라기보다 제도 설계 단계에서 이미 정해진 한계라는 관점이 법학계와 법조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 구조적 문제는 수사 대상의 극도로 제한된 범위다. 공수처는 현직·전직 고위공직자 부정 행위만을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일반인 범죄나 중간 직급 공무원의 비위까지는 수사 권한이 미치지 못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공수처에 스스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즉 적극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의혹을 추적하는 인지 수사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는 평가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고발·제보만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면 발각되지 않은 비위나 조직적 부정은 영원히 적발될 기회를 잃는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첩보 수집 경로의 단절 문제다. 실제 비위 정보는 검찰, 경찰, 언론, 국정원 같은 다양한 채널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들 기관이 공수처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다. 조직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려면 위·아래가 아닌 독립 기관 간의 협력이라는 인식이 필요한데 한국의 관료 문화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정보의 고립 상태에 놓이기 쉽고 이는 수사 개시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평가다.
세 번째는 검찰과의 권력 관계다. 공수처는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에 의존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아무리 공수처가 수사해서 기소 의견을 형성해도 검찰이 이를 실제 기소로 이어지게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는 공수처의 실질적 독립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높은 지위의 인물들을 상대로 검찰이 기소에 나서지 않는 관례가 있다면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결국 사장될 위험이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문제들에 더해 출범 초기부터 제기되어 온 인력 부족 문제도 있다. 검사 정원이 자주 미달되고 충분한 인조직 없이 한정된 인력으로 광범위한 비위를 추적해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개개의 검사가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결국 공수처의 초라한 현실은 인물의 문제나 운영의 실패라기보다 설립 과정에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만들어진 반쪽짜리 독립 기관 설계 자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진정한 독립 수사기관으로 기능하려면 수사 대상 범위 확대, 인지 수사 권한 강화,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 구축, 그리고 검찰과의 기소 독립성 강화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늘어나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엘리트 변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 검사로 임용하고 그럴텐데 너무 무력하고 비위 첩보 같은것도 제대로 제공도 못받고 수집도 못하는거 같아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