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구입한 단무지에 곰팡이가 피어있었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줄은 이미 밥을 펴서 김밥 재료로 사용 중에 발견되었고, 당시 가족 구성원이 섭취한 상태였다. 남은 두 줄은 아직 입에 대지 않았지만, 불량 재료를 제거하려다 보니 이미 완성된 김밥까지 손상되는 예상 밖의 사태가 벌어졌다.
직접 만들어 담은 김밥 두 줄에는 계란, 직접 조린 우엉채볶음, 스팸 등 꽤 넉넉한 분량의 재료가 들어가 있었다. 불량 단무지를 빼려다가 김밥이 깨지면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결국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두 개가 아닌 완성된 김밥 두 줄이 재료와 함께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소비자의 마음이 복잡해진다. 이것이 단순히 단무지값만 환불받는 문제일까, 아니면 손상된 김밥의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법적 관점에서 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 권리 전문가들의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불량 식품으로 인해 야기된 다른 식재료나 완성 조리 식품의 손실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재료비 전체를 보상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단무지값만 환불받는 것은 소비자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보다 축소된 합의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마트 측이 "단무지 상품값만 환불해드린다"고 제안한다면, 그것이 모든 것을 다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추가 청구를 정당화하기 위한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미 섭취한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 여부다. 곰팡이 단무지를 먹은 이후 소화 불편함, 복부 불편감, 메스꺼움, 설사 등 신체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앞으로 며칠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 기관 진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있다. 건강 피해가 입증되면 단순 재료비 손실을 넘어서 의료비, 정신적 손해까지 청구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마트 CS에 불만을 제기할 때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협상을 유리하게 만든다는 관찰이 있다. 곰팡이가 피어있는 단무지 실물을 사진으로 남기고, 마트 영수증, 그리고 버려진 김밥 또는 손상된 재료의 사진을 함께 제출하면 마트 CS 담당자도 2차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기 더 쉬워진다는 의견이 있다. 단무지를 구입한 정확한 날짜, 발견 시간, 가족 구성원이 섭취한 시각 등도 꼼꼼히 기록해두면 추가 청구 및 협상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 원문 발췌
마트에서 산 단무지에 하얀 곰팡이. 세 줄을 싸다가 발견했음. 한 줄은 이미 싸자마자 가족 구성원이 먹었고, 두 줄은 그대로임.
원본 출처: 네이트판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