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직후 변호인단의 현장 반응과 울먹임
일반이적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 전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판결 직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 특히 ***를 중심으로 한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유죄가 될 것이라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한 변호사는 발언 중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에서 문제 삼은 핵심은 '통치행위를 형법의 이적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헌법과 형법의 경계 문제였다. 변호사들은 "특검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이적죄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한국 법제 내에서 오랫동안 합의되지 못한 법리적 쟁점을 건드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통치행위의 범위와 형사처벌의 경계
헌법상 통치행위란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행동을 지칭한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이 국가 긴급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헌법상 권한의 행사가 동시에 형법상 범죄 행위일 수 있는지는 한국 헌법학과 형법학계에서 오랫동안 경계가 불분명했던 영역이라는 지적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1심 판결이 내란죄가 아닌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은 이러한 법리적 애매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는 국내의 헌법체계를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목이며, 일반이적죄는 국가의 주권이나 영토를 침해하거나 국가의 존립과 수호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와 입증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검이 일반이적죄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 행위를 '통치행위의 범주 내 권력 남용'으로 보기보다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독립적 범죄행위'로 구성하려는 법리적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1심의 징역 30년은 일반이적죄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변호인단의 법리적 반박과 항소심의 쟁점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통치행위는 헌법상 권한이므로 형법으로 의율할 수 없다'는 기본적 법리를 강조했으며, 이는 향후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되고 있다. 항소심은 형량 감경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일반이적죄 자체가 이 사건에 적절하게 적용된 죄명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루게 될 수 있다는 예측이 제시된다.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법적 불복을 공식화하고 동시에 여론 전개를 도모하는 전략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정에서의 법리 다툼이 법실 내부로 한정되지 않고 국민 여론이라는 또 다른 무대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 원문 발췌
이 사건이 유죄가 될 것이라 생각해본 적이 없다. 특검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이적죄로 만들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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