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떠돈다. MZ 세대들 사이에서는 '퇴사하고 싶으면 일부러 조건 맞춰서 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공유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법적 현실과는 거리가 있으며, 실제로 시도했다가 불승인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업급여의 기본 원칙으로 언급되는 것은 간단하다. 본인 의사가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일자리를 잃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즉, 비자발적 이직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신이 사직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그것을 수리하는 순간부터 구조가 달라진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퇴직 사유는 '개인사유'로 기록되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해고를 통보하거나, 구조조정으로 직원을 정리하거나, 법인이 사실상 폐업하지 않는 이상, 당신이 제출한 사직서 한 장은 심사 과정에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기록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회사 내부의 불만족이나 갈등 때문에 나가더라도, 본인이 사직서를 낸 이상 '자발적 퇴사'로만 기록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연봉 협상이 결렬되었든, 상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든, 업무량이 과다했든 상관없이 당신의 행동 기록은 '개인사유로 인한 이직'이 되는 구조다.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직원을 해고할 이유를 적극적으로 찾기보다는 차라리 직원이 스스로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 법적 분쟁의 위험도 낮고, 부당해고 소송에 대비할 필요도 없다. 퇴직금이나 보상 협상의 부담도 줄어든다. 성과가 부족한 직원이나 조직과 맞지 않는 사람도 '공식적인 구조화된 배제'보다는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다.

직접 경험한 사람의 사례가 있다. 근무하던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진행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조건이 맞지 않았다. 회사 측과의 재협상도 불가능해 보였고, 결국 스스로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순간부터 본인은 '개인사유 퇴직자'가 되었다. 사직서를 낸 것은 자신이었으니까.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고용센터를 방문했을 때, 자격 심사에서는 이미 개인사유로 기록된 전력 때문에 곧바로 거절 통보를 받게 되었다. 항의해도 제도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자발적 퇴사자는 정말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대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진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훈련비와 생활비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경로도 존재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실업급여처럼 충분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능한다.

결국 '퇴사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사직서를 내기 전에, 자신의 선택이 행정 체계에서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셈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회사가 해고통보를 하거나 공중분해되지 않는 이상 수리되는 사직서는 그냥 개인사유로 퇴직이고, 고용노동부로 사직사유가 가기 때문에 이건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원본 출처: 루리웹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