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란 관련 판결들에서 항소심이 1심과 다른 결과를 내놓으면서, 온라인에서 "판사가 피고인을 봐줬다"는 평가가 적잖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형이나 무죄는 판사의 일방적 선택이 아니라 법체계 안에서의 원칙 작동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익명 게시판의 글쓴이는 항소심 감형의 실제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장 주목할 점은 1심 재판부의 법리 오류 수정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검사가 공소장(기소 범위)에 명시하지 않은 혐의를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법의 기본 원칙인 '불고불리'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를 정면으로 어겼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며 판결을 달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거나 판사의 개인적 판단이 바뀐 것이 아니라, 1심의 법리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라는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건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지적된다. 1심에서 모든 혐의에 유죄를 내렸던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죄 판단을 받는 경우 말인 것으로 보인다. 논리적 근거는 명확했다는 평가다. 해당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가 없었다거나, 중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의 감정이나 정치적 의향이 아니라, 법적 검증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핵심은 무죄 판결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무죄는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형사법에서 무죄는 다르다.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관련 글쓴이의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진정으로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법원도 알 수 없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유죄로 확신할 만한 증명이 부족했다는 의미일 뿐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형사소송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비롯된다고 지적된다.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리 유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더라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법치주의 작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일부 의견에서는 이를 "판사가 양심 없이 봐준다"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해당 글에서는 "판사는 양심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다른 중요한 법리 요소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다.
최근 판결에서 1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던 증거가 항소심에서 '위법 수집' 이유로 배제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두고 "판사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빼주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 법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다른 사건들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왔다고 한다. 정치적 입장이나 감정과는 무관하게 말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가 강조한 부분이 바로 여기다. "다른 사건들도 같은 법리를 받았다"는 점을 통해, 이것이 일관된 법 해석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감정적' 기대 사이의 거리라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 대부분은 "이 사건은 끔찍한 일이고, 피고인이 그랬을 것 같은데 왜 무죄냐"는 식의 직관으로 판결을 평가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법원이 따를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정서가 아니라 제출된 증거와 법리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삼권분립의 원칙상 사법부는 국민 여론에 좌우되어서도, 정치권의 압력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판결을 평가할 때, 먼저 "어떤 법리 원칙이 작동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제언인 것으로 보인다. "판사의 양심", "정치적 의도", "봐주기"라는 단순한 프레임 대신, 불고불리 원칙, 무죄추정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 같은 법체계의 구성 요소를 함께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사법부를 존중하는 길이자,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으로 글이 마무리된다.
📌 원문 발췌
*** 및 의 감형은 1심 재판부( 부장판사)의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기 때문. 모든 공소사실 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