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정치권의 AI 판사 도입 논의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특정 의원(***의원)의 관련 발언이 게시물의 주제가 되었는데, 댓글들에서는 기술 가능성보다는 법적·헌법적 공백을 지적하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단순한 정치 비판을 넘어, 사법부의 근본 원리와 충돌하는 구조적 문제를 짚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게시글 작성자는 "AI 판사는 세계적으로 도입한 나라가 1개도 없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과 러시아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추가 언급도 있었다. 기술 혁신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들,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도 손대지 않은 영역이라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술의 미성숙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본과 맞닿아 있는 더 깊은 우려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지만, 왜 이 '발전된 기술'을 누구도 사법에 도입하지 않는지가 핵심 질문이 되는 셈인 것으로 보인다.
원문이 가장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은 "AI 판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전통적 사법부에서 판사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받는 대신, 위법행위나 부당한 판단에 대해 법적·징계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구속되거나 파면되거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I 시스템은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다. AI 자체를 법적 책임 주체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가나? 개발사에 물을 수 있을까? 문제는 AI의 판단 과정이 '블랙박스'라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특정 판단이 개발사의 의도적 설계인지, 학습 데이터의 편향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고리즘의 예측 불가능한 결과인지 밝혀내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 법 체계에서는 개발사에 책임을 귀속시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게시글의 지적이었다. 오판으로 피해 입은 당사자는 구제받을 길이 막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댓글에서 "의원들도 헌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586세대 정치인에 피곤하다"는 표현도 등장했다는 반응이 있었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진영을 향한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기술 도입을 강행하려는 관성에 대한 피로감으로 읽힌다. 특히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기존 법치 체계의 어떤 부분과 충돌하는지, 그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인상이 묻어난다.
이 논쟁이 드러낸 바는 분명해 보인다. AI 판사 도입이 논의되려면 그 이전에 책임 귀속 체계를 법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입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AI가 판단 오류를 범했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받는가"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도입을 추진하면, 그 과정에서의 피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관점이 제시된다. 이는 기술 도입이 아니라 법치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주요국이 이 영역에 조심스러운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AI 판사에게는 책임이나 위법을 물어서 구속시킬수도 체포할수도 없다는거죠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