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월세는 한국의 2배 이상 높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다. 세입자를 지키는 제도가 촘촘히 짜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이 구조적 차이를 짚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세입자가 원한다면 평생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명령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겨울철 같은 혹독한 계절에는 퇴거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곳도 있다. 영하의 날씨에 서민이 갑자기 거리로 나올 상황을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월세 인상도 상한선을 엄격히 정해두고 있어, 집주인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구조다.

한국의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임대차 계약이 보통 2년 단위로 이뤄진다. 2년 후 집주인은 '나가세요'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세입자는 한 번의 갱신 청구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전부다. 첫 번째 갱신이 수락되더라도 4년 후에는 퇴거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월세 인상 상한선이나 제약도 사실상 없다. 이는 집주인이 원한다면 2년마다 아무리 큰 폭의 인상도 가능하다는 말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겪는 부담은 상당히 이중적인 것으로 보인다. 가격만 해외 수준으로 올라간 채, 거주 안정성은 극히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월세가 올라도, 언제 집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동시에 안고 가야 한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가 만드는 부담인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는 저축은커녕 월세 부담에 짓눌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갱신료와 이사 비용까지 떠안아야 한다.

가격과 보호 제도는 균형을 이루는 한 쌍이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해외에서 월세가 높은 이유는 결국 집주인이 떠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를 함부로 쫓아낼 수 없고, 임의로 가격을 올릴 수도 없으니 집주인은 초기 계약 단계에서 그에 맞는 가격을 책정한다. 이렇게 양쪽이 일정한 수준의 제약을 받을 때 시장이 안정된다는 논리다.

반대로 한국의 현재 구조는 어느 한쪽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보인다. 세입자는 높은 월세와 불안정성을 동시에 떠안고, 집주인도 세입자가 제때 떠나가지 않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결국 가격만 올라가고 제도적 안장치는 마련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에서 해외 수준의 월세를 받으려면 같은 수준의 세입자 보호 제도가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도의 뒷받침 없이 가격만 따라가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그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원문 발췌

외국에서는 세입자가 평생 산다고 해도 세입자 못쫓아 냅니다. 월세 올리는 상한선도 타이트하게 규제합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