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마지막주가 예정일인 아기를 둔 부모가 느끼는 불안감은 흔하다. 같은 학년이라도 12월생이면 또래 아이들보다 몇 개월 먼저 나이를 먹는다는 생각에, 혹시 학교 적응이나 발달 측면에서 밀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특히 입시·입학 때문에 같은 학년인 아이들과 비교되는 순간이 오면, 12월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거란 막연한 불안이 부모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부모는 12월 마지막주가 출산 예정일인 자녀에 대해 이렇게 물었다. "12월생이면 같은 또래들보다 뒤처질까봐, 혹시 1월초 생일로 출생신고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심정은 많은 12월생 부모들도 공감할 만한 불안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는 불가능하다.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신고서에 기재하는 '출생일'은 실제 출생일이어야 한다. 날짜를 임의로 변경해 신고하면 허위신고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편의나 개인의 판단으로 신고일을 조정할 수 없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 자격, 예방접종 기록, 학적부, 각종 공공 시스템의 나이 계산까지 모두 실제 출생일을 기반으로 관리되므로, 신고일 조작은 이후 여러 행정 절차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나이 체계가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기존의 '한국 나이(세는 나이)' 방식은 출생 당시 이미 1세로 시작되어, 매년 1월 1일마다 나이가 올라갔다. 예를 들어 12월 30일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1세였고, 새해가 되면 2세가 되는 식이었다. 반면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와는 실제로는 하루 차이인데도 나이로는 한 살 차이가 났다. 이 때문에 12월생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도 한국 나이를 적용받으면서, 같은 학년인데도 신체 및 인지 발달에서 눈에 띄는 격차를 겪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23년 한국 나이 체계가 '만 나이'로 공식 통일되었다. 이제는 아이가 실제 생일이 올 때만 나이를 먹는다. 12월 30일생과 1월 1일생의 나이 차이는 실제 생일까지의 날짜 차이만 반영되기 때문에, 한국 나이 시절처럼 한 살을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 12월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느껴지던 불이익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 입학과 학급 편성도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예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태어난 모든 아이가 같은 학년으로 배치되었고, 특히 1월생과 12월생 사이의 발달 차이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점차 많은 교육 기관이 '만 나이 기준'으로 학급을 편성하거나, 보호자의 요청을 반영하는 유예·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또래 비교로 인한 불안감은 법을 어기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아이의 개별 발달 특성을 존중하고 현실에 맞는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인다.
📌 원문 발췌
12월생이면 같은 또래들보다 뒤처질까봐 1월초 생일로 출생신고할 수 있을까요?
원본 출처: 네이트판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