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가 증거 없이 종료됐다. *** 딸의 전자책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전자책의 실물과 판매 부수를 끝내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영리 목적 인정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해 보이는 이 결론 뒤에는 국제사법공조라는 절차의 벽이 있었다.
해외 플랫폼 문제가 핵심이었다. 전자책이 미국의 아마존이나 다른 해외 전자책 유통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었다면, 그 판매량·가격·수익에 관한 모든 데이터는 해당 국가의 회사 서버에만 존재한다. 한국 경찰이 미국 회사의 서버에 직접 접근해 정보를 빼낼 수는 없다. 국내 법률로도 그들을 강제할 수 없다. 이 벽을 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국제사법공조'다.
국제사법공조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한국 검찰이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법무 부서에 자료 제출 요청을 보낸다. 양국간 협력 협정에 따라 상대국 회사나 정부 기관이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경찰도 법적으로 그 자료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요청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결과는 극적이었다. 경찰은 해외 플랫폼의 판매 데이터를 확보할 다른 수단이 전혀 없어졌다. 국제사법공조라는 공식 절차가 막히면, 경찰 차원에서는 사실상 수사를 진행할 증거를 상실한다. 국내에서는 추적할 자료가 없고, 해외로는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가 '영리 목적 인정 어렵다'는 불송치 결정이었다. 이 표현은 일견 온건해 보이지만, 속내는 단호하다. 판매 부수 데이터가 없으면 실제 수익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 증명할 수 없으면 법적으로 '영리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이는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없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한 커뮤니티 게시글에서는 "수사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한계"라는 댓글이 달렸다. 실제로 그럴 수 있다. 아무리 경찰이 의욕을 가져도 검찰이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하지 않으면, 경찰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법은 증거에 기초하는데, 증거 자체에 접근할 수단이 없어지는 순간 수사는 막힌다.
결국 남겨진 질문은 이것으로 보인다. 물증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사건이 종료될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법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혐의가 실제로 없다는 것은 다르다. 하지만 전자가 후자로 해석되기 쉬운 것이 현실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 공백과 혐의 부인이 뒤섞이는 지점에서, 이 사건은 수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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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