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에 가방을 도난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메라와 음향 장비를 챙겨 현장을 돌아다니며 진행하던 취재 기자가 한순간의 부주의로 소중한 짐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가방 속에 청와대 출입증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 기자에게 출입증 분실을 이유로 1주일간의 출입정지 징계를 내렸다. 도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추가로 제재를 받게 된 셈인 것으로 보인다.
한 익명 게시판 글쓴이는 이 상황을 두고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혼자서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생방송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가방을 도난당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징계를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는 취지의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취재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는 입장이었다.
1인 취재, 도난 위험도 높다
뉴스 취재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기자와 촬영기사, 음향팀 등이 팀을 이뤄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한 명의 기자가 카메라, 마이크, 노트북 등을 직접 챙겨 취재하고 생방송을 진행하는 일이 잦아졌다.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개인이 챙겨야 할 짐이 많아지고 주의 분산도 커진다.
특히 현장 취재 중엔 순간의 방심이 도난으로 이어지기 쉽다. 가방을 놓고 잠깐 자리를 비운다거나,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짐을 챙기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단순 부주의로만 보기보다는, 취재 환경 자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규정은 일관되게 적용되나
더 깊은 논란은 형평성 문제다. 원문의 글쓴이는 ***나 ***라면 같은 징계를 받았을까 하는 의문을 던졌다. 말은 완곡하지만, 기자의 소속 매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청와대의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심이 담겨 있다.
또 다른 댓글에선 ***도 청와대에 텔레그램을 보낸 적이 있지 않냐며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도난 같은 객관적 피해에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다른 사건들에는 다르게 처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보안 규정상 출입증 분실은 기관에 따라 일정 제재가 따르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제재가 도난 입증 여부를 고려하는지, 기자의 소속사나 관계에 따라 수위가 달라지는지는 기관마다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이 있다면 문제 될 게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다
결국 이 사건이 드러내는 건 간단하다. 도난이라는 비자발적 상황에 처한 사람이 추가 손실(징계)까지 감수하게 된다는 아이러니다. 보안 규정의 중요성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예방 불가능한 상황에 동일한 제재를 내리는 게 타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로 지적된다.
취재 현장의 현실, 도난 방지 노력, 기자의 경력과 신뢰도 같은 정황 사항들이 제재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도 생각해볼 점인 것으로 보인다. 규정은 필요하지만, 그 적용이 경직되거나 불공평하면 현장 기자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 까닭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혼자서 장비 들고 돌아다니면서 생방송하느라 정신없어서 가방 도둑맞은 것도 짜증날텐데, 그걸 굳이 청와대에서 징계까지 하는걸 보면 참... 좀 애매하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