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 정부의 지뢰 방치 논란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 글쓴이가 제시한 지적을 보면, 이 논란이 사실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안을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드러낸다.

비판자들이 근거로 삼는 건 유엔사의 6월 공식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유엔사는 특정 작업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토대로, 현 정부도 그 작업을 암묵적으로 용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경계선을 일부 넘는 일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이를 명시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으니, 그걸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추론이 나온 셈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게 글쓴이의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바로 영역 구분인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가 6월에 내린 판단은 MDL 북쪽—즉 북한 측 관할 지역에서의 작업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자신의 영역 내에서 방어 태세를 갖추는 작업이 국제법상 문제없다는 평가였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건 MDL 남쪽 영역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군사적으로 영토 구분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제가 되는 지뢰는 명백히 MDL 남쪽—남한의 관할 구역에 있다. 같은 한반도 내 사안이지만, 국가 관할권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영역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엔사의 북쪽 판단을 근거로 남쪽의 지뢰 사태까지 정부가 "방치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글쓴이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두 사안의 법적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남측 영역에 있는 지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규명돼야 할까. 글쓴이는 우선 지뢰의 성격 파악이 결정적이라고 본다.

유실 지뢰(떠내려온 지뢰)와 의도적 매설 지뢰는 책임 소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게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유실 지뢰라면 북쪽에서 먼저 매설된 것이 수로와 해류를 따라 이동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책임의 1차 대상은 북쪽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의도적 매설은 사정이 다르다.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남측 영역에 지뢰를 매설했는지 명확히 규명돼야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해진다. 글쓴이는 "만약 유실지뢰가 아닌 의도적으로 매설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 먼저 사실 관계가 명확해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이런 논리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법리적 책임의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치적 논쟁에서는 "방치"라는 단어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쪽과, 먼저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대립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유엔사 판단의 적용 범위와 남측 관할 영역의 법적 구분이 핵심 쟁점이 된다는 게 글쓴이의 관점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지난 6월 공개적으로 유엔사가 작업에 대해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백히 우리 지역이고, 만약 유실지뢰가 아닌 의도적으로 매설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겠죠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