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교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경이나 렌즈는 선택이 아닌 필수품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구매할 때마다 나가는 금액이 만만하지 않다는 호소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의 경험담에 따르면, 프레임 하나를 고를 때마다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한다. 가격표를 보기 전부터 '또 여기 돈을 써야 하나' 싶은 고민이 먼저 생긴다는 의미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건 거기에 렌즈 비용을 더해야 할 때다. 프레임만으로도 예상 밖의 지출이 되는데, 거기에 도수와 렌즈 종류(얇기, 코팅 등)까지 고르다 보면 전체 비용은 예상을 크게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필수품이라는 자책 속에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안경·렌즈 시장의 가격 구조를 살펴보면, 단순한 가격 책정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안경과 렌즈는 시력교정이라는 명백한 의료적 목적을 가진 보조기구다. 그러나 유통 과정에서 중간 마진이 여럿 개입되고, 브랜드 프리미엄이 얹어지면서 최종 소비자가 감당하는 가격은 일반 소비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 안경점 가격대가 해외 직구 상품이나 대형 할인점 상품과 비교해 현저히 높다는 점을 체감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비용 절약을 위해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거나, 혹은 대형 유통처를 찾아다니는 소비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 자체에 소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의미다.
다행스럽게도, 필수 지출인 안경 구매비에 대해 완전히 손을 놓을 수만은 없다. 국세청에서는 의료비 소득공제 항목에 안경 및 렌즈 구매비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1인당 연간 50만 원을 한도로 안경·렌즈 구매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만약 올해 안경이나 렌즈를 새로 샀다면, 구매 시 받은 영수증을 챙겨두었다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하면, 일부 금액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어쨌든 필수 지출인 만큼 놓쳐서는 안 될 혜택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러 해에 걸쳐 안경을 교체하거나, 한 해에 여러 벌을 구비한 경우라면 50만 원 한도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상복용 안경, 외출용 선글라스, 그리고 콘택트렌즈까지 모두 새로 구매했다면 영수증들을 한데 정리해 공제를 신청하는 식인 것으로 보인다. 소액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라도 돌려받는 것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내 안경 가격이 구조적으로 높다는 소비자 인식은 이미 정착된 지 오래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 시장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게 중론인 것으로 보인다. 대신 주어진 제도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이득을 챙기는 것이 실질적인 절약이라는 관점이 많다. 필수 지출이라면, 적어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은 챙기자는 논리인 셈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안경하나 선글라스 하나 살때마다 손벌벌 떨면서 삽니다. 여기에 렌즈까지 하면 뭐 예 부담이 더욱더 큽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