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앱 시장에선 우버, 배달 앱 시장에선 ***가 독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버가 이제 그 차이를 한 번에 메우려는 움직임이 나왔다. 미국 우버가 배달 플랫폼 ***의 모회사인 DH에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공개매수를 진행 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사전 심사에 들여놨다.
이 결합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올지 숫자로 봐도 명확하다. 올 4월 기준으로 *** 월활동 이용자(MAU)는 2,340만 명인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같은 시점 국내 택시 호출 앱 중 2위에 불과한데, MAU가 65만 명인 것으로 보인다. 1위는 ***이 1,358만 명으로 압도한다. 배달 쪽을 보면 *** 다음이 ***로 1,315만, 그 다음이 ***로 421만인 것으로 보인다.
즉, 우버는 택시 시장에선 약자지만 배달 시장의 절대 강자를 손에 넣게 되는 구도다. 이 결합이 어떤 변화로 이어질까. 우버 측이 제시한 기대효과는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라고 공정위 자료에 적혀 있다. 즉, 택시 앱에서 배달까지, 배달 앱에서 택시 호출까지 한 플랫폼 안에서 모두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구체적으로는 멤버십 통합과 광고·프로모션 연계 등이 검토되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같은 앱 안에서 배달을 하게 유도하고, 배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택시 기능으로 붙잡으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음식점) 입장에선 우버의 택시 이용자들에게 광고·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새 채널이 생기는 셈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우버가 공개매수로 DH 주식 50% 이상을 확보하는 청약은 올 11월 완료 예정이지만, 그 후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공정위 사전 심사는 이 과정의 일부이며, 보통 수개월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주식취득 완료는 2027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검토하는 핵심 쟁점은 이 결합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수준인지 여부다. 택시 호출과 배달은 사업 영역이 다르지만, 교차 이용으로 인해 양쪽 시장에서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이용자들이 우버로 몰려나가거나, 택시 앱 이용자들이 우버의 배달 기능으로 옮겨가면서 다른 배달 앱들의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을지 하는 문제들이 심사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에 따라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조건 없이 승인할 수도 있고, 특정 조건을 붙여 조건부 승인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불허할 수도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심사가 2027년 상반기 안에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확정된 일정은 아니다.
📌 원문 발췌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다. 우버는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를 주요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