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인 것으로 보인다. 이혼 소송 중에 드러난 일이 있었는데, 시댁 갑질 고소 준비를 하던 와중에 가장 큰 가해자가 의외의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된 것. 바로 친정 엄마였다.
시부가 딸(언니)의 무릎을 꿇리고 따귀를 때렸다. 이를 자랑스럽게 남편들 보라고 일부러 했다고 당당히 말했고, 변호사는 녹취 증거를 들으며 "역대급 시댁 갑질"이라 평가했을 정도다. 시댕 폭행, 폭언, 생활비 통제까지 이어졌다. 전형적인 시댁 학대 구조였다.
그런데 이 악몽 6년을 견딜 수 있게 만든 것이 친정 엄마의 "협력"이었다는 점이 문제다.
친정 엄마가 언제부터 시댁 편이 되었는가
원래 친정 엄마는 딸 인생을 통제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었다. 결혼 후에도 딸의 살림에 과도하게 개입했고, 입이 많아서 처음부터 시댁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초기엔 "시댕과 시어머니 vs 친정 엄마"라는 분리된 대립 구도였다.
전환점은 시댕이 친정 엄마에게 "딸이 살림을 못 한다"고 지적질할 때였다. 친정 엄마는 그제야 시댁으로부터 자신의 "교육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 모양이었다. 사과하고 딸을 더 "잘" 가르치겠다며 선언했고, 시댕과 시어머니는 그 제안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세력이 갑자기 한편이 되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친정 엄마는 딸의 고통을 상품으로 삼았다
이후 친정 엄마가 벌인 일들은 시댁 갑질을 정당화하고 심화시키는 방향으로만 돌아갔다.
딸이 시댁 모임을 피하려 하면, 친정 엄마가 직접 시댁에 전화해 아이를 이용해 가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월 8회에 가까운 시댕 모임을 거절하면, 아이를 미끼 삼아 억지로 끌어냈다. 시댕 앞에서 딸을 혼내고, 딸이 완벽하게 살림을 할 때까지 아이를 못 보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과정에서 딸의 몸은 망가졌다. 허리가 손상되고, 입이 돌아가는 안면신경마비까지 왔다.
친정 엄마는 나중에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묻자, 답이 충격적이었다. "완벽하게 살림을 해야 큰소리를 칠 수 있다"고 했다는 것. 즉, 딸의 고통과 성과를 자신의 교육 능력 증명 수단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친정 엄마를 혼인파탄 책임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민법상 혼인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주로 외도 상대방 같은 직접적 불법행위 가해자에게 청구되어 왔다. 하지만 학계와 판례에서는 점차 "지속적·반복적으로 부부 관계를 악화시킨 제3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다.
친정 부모라는 신분 자체가 면책 사유는 아니다. 다만 법원은 친족 관계에서의 책임을 판단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자녀 교육권의 행사" 범위와 "명백한 불법행위"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녹취·문자·진료기록 같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딸의 신체 손상을 입증할 의료 기록, 친정 엄마의 강압 행위를 보여주는 문자나 녹취, 그리고 이 모든 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얼마나 직결되었는지를 법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증거 없이 "친정 엄마가 괴롭혔다"는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
보호자가 가해자일 때 피해는 배가 된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 구조의 비대칭성에 있다. 일반적인 시댁 학대는 외부 세력의 피해인 반면, 여기선 자기 부모가 시댁과 손을 잡았다. 딸 입장에선 어디로도 호소할 곳이 없었던 것.
결국 글쓴이가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시작할 때까지, 언니는 6년을 견뎌내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친정 부모의 "지지"는 처음엔 기댈 곳이었다가, 어느 순간 가장 강력한 억압 도구가 되어 버린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시부는 언니 무릎 꿇여서 따귀를 후려갈기시고는 나중에 사위들 보라고 일부러 그랬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도 녹취되어서 변호사왈 역대급 시댁 갑질 배상액 자신 있다고 한 상황. 친정 엄마는 딸을 통제해 시댕 수발들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줬다며 큰소리 칠거라는 계획을 세웠
원본 출처: 네이트판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