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현장에서 주가조작 논란을 두고 벌어진 설전. 한쪽은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분리하려 했고, 다른 쪽은 '몰랐어도 후보자에겐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 의원은 직설적으로 나섰다. 주가조작 혐의를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당시에 내용을 제대로 몰랐더라도, 민원을 전달한 행위 자체에서는 책임이 비롯된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 후보자는 세 가지 방향으로 해명을 전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첫째,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내세웠다. '문과라 치료제 성능 내용 등 알기 어려웠다'는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 분야 전문 지식이 없었으므로, 민원 내용의 의미나 파급력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논리다. 과실이나 고의가 없었음을 암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둘째, 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원 전달 후에는 관여한 바 전혀 없다'는 주장. 민원을 받아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것까지는 행정 절차의 일부라는 입장이며, 그 이상의 개입이나 지속적인 추적은 없었다는 의미다.

셋째, 당시 인지 상태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 내용 당시에 알았다면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며 만약 문제의 심각성을 당시에 알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현재의 후보 자격이 문제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이었다.

'녹취록 4년 치 확인하고도 불기소'라는 발언은 중요한 지점이었다. 수사 기관의 결론이 형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읽힐 여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는 법적 기준과 정치적·도덕적 기준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공간인 것으로 보인다. *** 의원의 '몰랐어도 책임'이라는 발언은 정확히 이 지점—법적 무죄와 도덕적 책임의 차이—을 겨눈 것으로 보인다.

'일부 녹취록만으로 짜깁기하지 말아달라'는 반박도 나왔다.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이 특정 부분만 떼어져 선택적으로 비판받았다는 취지다. 이 주장은 의원의 공격을 '왜곡'이라고 대항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청문회라는 공간에서 '짜깁기'라는 반박이 '책임 회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후보자 진영에 불리할 수 있었다.

결국 이 청문회 현장의 논쟁은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된다. 법무장관을 지망하는 후보자가 '문과라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이 충분한가. 법과 제도에 책임을 지는 직책인 법무장관이 특정 사안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민원 전달의 부작용을 외면할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중립적으로 보면 행정의 기능이지만, 그 결과가 부정적이었다면 그 과정에서의 검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후보자의 세 가지 해명—전문성 부족, 사후 비관여, 당시 미인지—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당시 몰랐다면서 민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닌지, 그 행위가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청문위원들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


📌 원문 발췌

"문과라 치료제 성능 내용 등 알기 어려워" "해당 민원 전달 후엔 관여한 바 전혀 없어"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