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글쓴이의 경험담인 것으로 보인다. 친오빠와 새언니가 유럽 여행을 떠날 때 명품 쇼핑을 곁들이기로 했고, 글쓴이는 가방 대리구매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진다.
거기까지만 해도 진전이 있었을 텐데, 조건이 특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었기에 가방 원가에다 현금 100만 원을 따로 건넸다. 식사는 자기들 경비에서 하라고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돌아온 소식이 예상과 달랐다. 여행에서 돌아온 오빠가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는데, 새언니가 이미 가방을 풀어서 입고 있었다.
글쓴이는 처음에는 황당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기 돈으로 구매했고, 새 물건을 받아 처음 뜯고 착용하는 기쁨(언박싱)은 본인만의 경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명품 가방의 경우 정품 패키징 상태가 상품 가치의 일부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미 타인의 손으로 개봉되었다는 것이 불쾌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새언니가 그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버린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글쓴이가 동의한 적도, 요청한 적도 없다는 점이었다. 자신의 소유물이 타인의 손에 들어가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SNS에 노출되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만 해도 불쾌함의 정도가 크다.
더해서 물건을 건넬 때도 부실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방을 가져올 때 중간 포장이 없이 쇼핑백에만 담아왔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치 중고거래로 넘겨받는 물건처럼 말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 입장에서는 신제품을 받는 설렘보다 중고를 받는 기분이 들었을 만하다.
글쓴이가 이 점을 지적했을 때 오빠의 반응은 더욱 황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지랄이냐'며 되려 책망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사다 줘도 지랄이라고 하냐'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호의를 베푼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현금 100만 원을 따로 감사금으로 건네었던 정황까지 고려하면, 글쓴이의 불만은 충분했다는 의견이 나올 만하다.
커뮤니티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는 반응들이 있었다. 대리구매는 구매 행위만을 위임하는 것이며, 물건의 소유권과 첫 개봉 경험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있다는 논리였다. 특히 패키징 상태 훼손은 상품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SNS 게시는 개인 소유물 무단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호의를 베푼 쪽이 오히려 그것을 방패 삼아 피해를 입은 쪽을 몰아붙이는 구조가 문제라고 보는 의견들도 존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탁을 들어줬다는 이유가 소유권 침해나 SNS 무단 게시 같은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다. 감사를 표하는 방식도 결과적으로는 의뢰인에게 불쾌감을 남기는 형태가 되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가족 관계 내에서 호의와 예의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돈을 쓰거나 손을 거든다는 것이 남은 상대방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 원문 발췌
제 돈으로 산거고 제가 언박싱 하고 싶은데 자기들끼리 그거 다 풀고 새언니가 장착한 사진을 *** 가 카톡으로 보내더라구요? 심지어 그 사진 새언니가 자기 SNS에도 올림
원본 출처: 네이트판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