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는 한국 정치에서 반복되는 뜨거운 화두로 평가된다. 매번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할 때마다 "임기 연장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불거지고, 헌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단임제(1회 5년)로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 이 규정 자체가 재임 관계자에게 개헌을 추진하도록 자극하는 구조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럴까.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는 순간, 그 개헌안이 임기 연장이나 중임 가능을 담고 있다면, "이 개헌은 결국 당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자동으로 생긴다. 개헌이라는 국가 기본법의 변경이 한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이는 순간,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런 의심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따르면, *** 전 대통령이 2018년경 제시한 개헌안이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법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그 개헌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다고 전해진다.
첫째, 개헌 과정에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강조하고 국민의 의사 반영을 기본 조건으로 삼았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2회 4년)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하게 '본인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문화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즉, 개헌을 제안한 본인이 4년 중임제의 수혜자가 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것으로 보인다.
이 세 번째 조건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전략적인지 드러난다.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혹은 "임기를 늘리려는 것 아닌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애초에 "나는 이것을 쓸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의혹의 근거 자체를 사전에 제거했다는 평가다. "누구라도 납득할 만한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개헌안"이라고 당시에 평가받은 배경이 바로 이것으로 보인다.
개헌 제안에서 '자기수혜 배제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제안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와 국민을 위한 규정 변경이라고 명백히 선언할 때, 비로소 국민 공감대와 정치권 신뢰도의 기초가 마련된다는 평가다. 이것이 개헌 논의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커뮤니티 글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시도하려는 개헌"이 이와 "전혀 다른 개헌안"이라고 평가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비판 내용보다는 두 개헌안의 지향점과 정당성 기반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하는 점을 드러낼 뿐인 것으로 보인다. 개헌 논의의 신뢰성이 제안 내용만큼이나 제안자의 동기와 의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개헌 논의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세우면 좋을까. 몇 가지 체크포인트가 제시되는데, 제안자가 자신을 수혜 대상에서 배제했는가 하는 점이 첫째다. 개헌으로 인한 이득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특히 제안자 본인이 그 이득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국민 참여의 폭이 얼마나 넓고 투명한가 하는 점이고, 셋째는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보장되는가 하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개헌 자체의 내용만큼이나, 개헌을 제시하는 방식과 맥락, 제안자의 자세가 국민의 신뢰도를 결정한다는 점이 이 사례로부터 나오는 교훈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본인의 연임은 절대 불가함을 명시했습니다. 누구라도 납득할만한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개헌안이었습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