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이번주 당론으로 수사권 관련 두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고 전해진다. 첫째는 '보완수사권 폐지', 둘째는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적용인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개념이 실제로 뭔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는 상당수 시민들이 명확히 알기 어려워 보인다.
보완수사권이란 검찰이 경찰의 수사 과정에 직접 개입해 추가 수사를 지시하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수사 체계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각각 다른 범죄를 담당하기도 하고 같은 사건을 나누어 수사하기도 한다. 검찰이 경찰 수사에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경로가 오랫동안 존재해온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당론이 채택되면 이 경로가 제도적으로 폐지되는 셈인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의 수사 개입 통로가 좁아진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이 부분을 좀 더 조사해줄 수 있을까'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없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검찰이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수사를 주도하거나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완'이라는 명목으로의 개입은 사라진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경찰의 수사 독립성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전건송치'인데, 이 표현도 생소할 수 있다. 전건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완료한 사건 전부(전건)를 검찰에 넘기는(송치)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반대 개념은 '약식송치'로, 경찰이 판단했을 때 경미한 사건이면 그냥 경찰에서 종결시키고 무거운 사건만 검찰에 올리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경찰에게 사건의 경중을 판단할 권한이 주어져 있었다. 전건송치는 그 판단 권한을 상당히 제한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당론에서 핵심은 이 전건송치를 모든 범죄에 적용하지 않고 7대 범죄에만 적용한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7대 범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사기, 횡령 같은 주요 범죄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범죄가 전건송치 대상이 되면, 경찰은 '이건 무고한 신고니까 종결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수사권 관련 법이 잦은 주기로 바뀌면서 시민들이 각 개정의 실제 의미를 판단하기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 근본 문제다. 마치 누더기처럼 조각조각 기워지는 법안들 때문에, '이번엔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파악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수사권 제도가 몇 년 주기로 개편되면서, 국민들은 매번 새로운 체계를 익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법은 국민이 지켜야 할 규칙인데, 그 규칙이 너무 자주 손질되면 '그게 정말 중요한 건지, 이건 임시 방편일 건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번 여당의 당론이 국회를 통과할지, 또 언제 시행될지는 앞으로의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 개선이 정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차분히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7대 범죄 전건송치 이거 괜찮은거에요? 자꾸 이것저것 누더기법안 자주 본지라 판단이 안되네요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