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이 완전히 막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발언에 따르면, 특정 상임위에서 12월 이후 법안 심의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국회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낸다.
먼저 법규상 기준을 보자.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한 달에 소위를 최소 두 번, 전체 회의를 한 번은 반드시 개최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는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위한 최소선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를 보면 상황이 명확해진다. 여당 의원들에 따르면, 12월에 마지막 소위가 열렸고, 그 이후 올해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전체 소위 개최는 4번 정도로 분기마다 한 번꼴이었다. 회의 시간도 들쭉날쭉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어떤 소위는 하루 종일 진행되지만, 다른 소위는 2시간 정도로 매우 짧다는 것.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한 가지로 수렴한다. 관계자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관계자들이 이를 강제할 방법이 현재 법상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 개인의 거부 한 마디가 입법 활동을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흥미로운 비유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주총회에서도 누가 사회를 보느냐에 따라 회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국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회의 개최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회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당 진영에서는 여러 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첫째는 하반기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다. 여당 의원들에 따르면, 현재 여당이 정권을 잡고 있으므로 경제·외교·국방 등 중요 상임위는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의 실권이 크기 때문에, 야당이 이를 장악하면 정부의 모든 정책 추진이 멈출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
둘째는 제도 개선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이 계속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전체 회의로 회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관계자의 회의 개최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간의 정치적 입장도 배경에 깔려 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의도적으로 법안 심의를 미루면서, 향후 선거에서 자신들의 "국회 독재" 주장에 대한 근거를 축적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여당은 계속해서 회의 개최를 요청하면서도, 그 요청이 거절된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추후 "회의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논란이 노출한 것은 제도의 허점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한 개인의 거부 권한이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여야 구도가 바뀔 때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국회법 개정을 논의하게 된 본질적 배경이라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우리 마지막 법안 소위를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올해 한 번도 못 했어요. 상임위원장이 보이콧 해버리면 상임위를 열 수가 없잖아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