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1개가 올라왔다. 길거리 고양이(길고양이)를 무단으로 먹이주는 행위를 제한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자는 요구다. 청원은 세 가지 핵심 요구를 담고 있다.
먼저 일반인의 무단 급식 금지다. 타인의 토지나 공공장소에서 허가 없이 먹이를 주거나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막되, 동물 구조나 지자체의 공적 목적 급여는 예외로 두자는 것. 위반 시엔 철거와 과태료로 대응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자체 공공급식소의 법정 요건 강화다. 주민 동의, 위생 관리, 생태 보호, 입양 연계 계획 등을 충족해야만 설치 가능하고, 기준 미달이나 민원 반복 시 폐쇄할 수 있게 하자는 안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시설도 재심사 대상으로 만든다.
셋째, 길고양이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중성화된 길고양이를 구조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칙이 있는데, 이를 삭제하고 다른 유기동물처럼 포획·보호·입양 절차에 편입시키자는 것. 보호시설 확충 계획도 함께 마련한다는 조건인 것으로 보인다.
한 익명 커뮤니티의 글쓴이는 이 청원이 단순한 캣맘 규제 요구가 아니라 10년간 누적된 길고양이 정책의 구조적 역전을 담은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길고양이는 원래 관리 대상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1994년 생태계 교란 동물로 지정되어, 2000년대까지 개처럼 포획되어 보호소로 옮겨진 후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되는 표준적 유기동물 관리 절차를 따랐다고 한다. 그런데 2008년경 한 지자체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을 도입하면서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설명된다. 캣맘 문화가 주목받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시점이었다.
2012년이 정책 변화의 분수령이었다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성화되었거나 중성화 예정인 길고양이를 보호소 입소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 본래 관리 대상이던 동물이 공식적으로 '관리 대상 밖'으로 빠져나간 계기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정책이 중앙정부 수준으로 올라갔다. TNR이 농림부 주관 사업으로 격상된 것. 지자체 실험에서 국가 정책으로 전환한 셈인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마지막 고리가 채워진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 같은 야생동물 보호지역까지도 TNR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도록 명문화된 것. 동시에 총기 퇴치 근거는 삭제되고, 안락사도 불가능해졌다. 개정 초안에 있던 마취총도 압력으로 빠져나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거리의 주인 없는 고양이를 포획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지적되며, '방치와 방목' 중심의 관리 체계가 완성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실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철새 보호구역이나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공공급식소가 설치된 사례들이 있다는 것. 해충·설치류 증가, 생태계 교란, 악취와 시설물 훼손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해외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터키 이스탄불의 2025년 11월 지침이 대표 사례다. 자연보호 당국이 지자체에 지시한 내용은 거리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먹이 공급을 전면 금지하고, 보호소를 확충한 후 개체를 수용하는 방향이었다. 해충 증가 방지, 환경·생태 위험 감소, 공중보건 보호가 이유였다고 한다.
결국 이번 청원의 근본적 질문은 단순하다고 그 글쓴이는 말한다. 10년간 관리에서 제외되어 온 길고양이를 다시 '관리 대상'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으로 보인다. 캣맘 문화의 확산, 동물권 진영의 반발, 그리고 이미 중앙정부 사업으로 자리 잡은 TNR 체계를 고려하면, 정책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원문 발췌
2008년 ***시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도입 등으로 캣맘 문화가 확산되었고, 이는 2012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성화된 길고양이는 표준적인 구호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